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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해임안 무효소송 오늘 첫 심리, 경영권 분쟁 변수되나?

  • 송고 2015.11.26 10:55 | 수정 2015.11.26 11:06
  • 이광표 기자 (pyo@ebn.co.kr)

일본 도쿄서 첫 공판, 이사회 소집 절차 적법성 여부가 핵심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신동빈 롯데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위부터 시계방향) ⓒ연합뉴스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신동빈 롯데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위부터 시계방향) ⓒ연합뉴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해임 무효 소송에 대한 첫 공판이 26일 오후 1시30분경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

앞서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 총괄회장은 지난 10월 신 총괄회장의 대표이사 해임 무효 절차가 불공정했다며 일본 법원에 소송을 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오른팔로 불리는 쓰쿠다 다카유키 등 일본 롯데홀딩스 임원진을 겨냥한 이번 공판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어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 7월 28일 긴급이사회 소집과 함께 신 총괄회장을 해임시키는 절차가 적법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당시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진은 긴급이사회를 열고 신격호, 신동빈, 츠쿠다 다카유키 3인 각자 대표 체제에서 신동빈 츠쿠다 다카유키 2인 각자 체제로의 변경을 의결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긴급이사회를 소집하려면 적어도 사흘 전에 통보해야 한다"며 "신동빈 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이 자신을 해임한 이튿날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또 소집 절차에 흠결이 있었던 긴급이사회 결의 사안 역시 무효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측은 당시 이사회는 법무법인의 검토를 받고 진행된 것으로 절차상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에서의 첫 심리를 앞두고 일본에 머물고 있는 신 전 부회장은 이번 주말 귀국해 국내에 머물며 참모진과 후속 전략을 모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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