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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건강이상 때문에?"…첫 일본 법정심리 5분만에 끝

  • 송고 2015.11.26 17:01 | 수정 2015.11.26 17:06
  • 이광표 기자 (pyo@ebn.co.kr)

日 재판부, '건강문제 따른 위임장 효력' 이의 제기에 심리기일 미뤄

26일 도쿄지법에서 열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 첫 심리가 5분만에 끝난 뒤 신 총괄회장의 법률 대리인 고바야시 히로아키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도쿄지법에서 열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 첫 심리가 5분만에 끝난 뒤 신 총괄회장의 법률 대리인 고바야시 히로아키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법정으로 옮겨진 롯데그룹의 경영권 공방의 첫 심리가 단 5분만에 싱겁게 종료됐다.

원고측이 제기한 신격호 총괄회장의 건강문제와 이에 따른 위임장 효력 여부 등으로 재판부가 더이상의 심리를 진행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26일 신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 첫 심리에서 피고인 롯데홀딩스는 신 총괄회장 법률 대리인이 제출한 위임장의 적법성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 무력화에 나섰다.

이날 오후 1시 30분 도쿄지방재판소 706호 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장은 "피고(롯데홀딩스)로부터 원고가(신격호) 소송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위임장을 제출한 것 아닌가하는 이의가 제기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재판장은 "피고가 제기한 이의에 대해 원고측이 밝힌 것을 보고 심리를 다시 진행하겠다"며 "오늘은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기일 연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직 해임 무효소송 공판 기일은 12월 25일 오후 3시로 미뤄졌다.

이날 5분만에 심리를 마친 후 신 총괄회장 측 고바야시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측의 이의 제기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신 총괄회장이) 고령이어서 의사 능력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여러가지 잡담을 하면서 본인의 반응을 확인했다"면서 "기억력은 어떤지 판단력은 어떤지를 포함해 확인을 했고 괜찮다고 보고 위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위임장에 대한 피고측 문제제기가) 시간 벌기인지, 진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회장(신격호)으로선 자신이 모르는 곳에서 이사회가 열렸고, 그때 일본에 본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의견을 말할 기회도 얻지 못한 채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를 빼앗겼다는데 대해 크게 화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법정에는 신 총괄회장의 법률 대리인으로 비포지티브(B.Positive) 법률사무소의 고바야시 히로아키(小林弘明) 변호사가, 롯데홀딩스 측 법률 대리인으로 오자와 아키야마(小澤秋山) 법률사무소의 오자와 마사유키(小澤征行) 변호사 등 2명이 참석했다. 신 총괄회장과 신동주·동빈 형제,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롯데홀딩스 사장 등은 재판장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앞서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 총괄회장은 지난 10월 신 총괄회장의 대표이사 해임 무효 절차가 불공정했다며 일본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지난 7월 28일 긴급이사회 소집과 함께 신 총괄회장을 해임시키는 절차가 적법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당시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진은 긴급이사회를 열고 신격호, 신동빈, 츠쿠다 다카유키 3인 각자 대표 체제에서 신동빈 츠쿠다 다카유키 2인 각자 체제로의 변경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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