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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세무이야기] 연대납세의무 활용한 상속세 줄이기

  • 송고 2015.11.27 08:04 | 수정 2015.11.27 09:45
  • 차진형 기자 (jinhyung@ebn.co.kr)

임창연 세무전문위원ⓒ현대증권

임창연 세무전문위원ⓒ현대증권

Q.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자녀가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까지도 대신 납부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될까요?

A. 결론부터 말하면 과세에 해당합니다. 증여세법은 완전포괄주의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어 타인의 기여에 의해 사실상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증여자인 부모가 자녀 대신 납부해 준 증여세도 증여 받은 재산으로 보아 또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연대납세의무자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하니 절세 사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연대납세의무란 2명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하나의 납세의무에 대해 각각 독립적으로 전액의 납세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고 연대납세의무자 1명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면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도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예로 수증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에 대한 납세의무성립과 동시에 증여자는 수증자와 연대해 해당 증여세를 연대납부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때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밖에도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이 때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해 상속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연대납부의무 범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범위를 초과해 납부한 상속세액에 대해선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각 상속인별 연대납세의무 범위는 상속인별 상속재산가액(사전증여재산 포함)에서 상속인이 승계한 부채 및 상속인별 상속세 상당액을 뺀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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