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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제때 안준 삼정기업 등 건설사 3곳 철퇴

  • 송고 2015.11.29 12:00 | 수정 2015.11.27 17:47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과징금 2억4000만원 부과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삼정기업, 대림종합건설, 대우산업개발 등 3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3년 1월부터 2년 동안 72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총 1억305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원사업자는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기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법에 따라 연리 20%(지연기간이 2015년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15.5%)를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특히 삼정기업과 대림종합건설은 외상 매출 채권 담보대출로 대금을 지급할 경우 각각 연리 7.5%와 7.0%를 적용해 지급해야 하는 어음할인료와 수수료도 주지 않았다.

두 업체는 2013년 1월부터 2년 동안 208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와 수수료 총 10억7988만원을 떼먹었다.

이와 함께 삼정기업과 대림종합건설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그 지급받은 현금비율 만큼은 하도급 업체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하는 ‘현금결제비율 유지 의무’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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