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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소규모펀드 일제정리…미이행시 신규 등록 중단

  • 송고 2015.11.29 12:00 | 수정 2015.11.30 09:05
  • 박보근 기자 (jingji@ebn.co.kr)

자산운용사별 임의해지·합병·모자형전환 등으로 정리

미흡할 경우 신규 펀드등록 제한, 분기별 현황 발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소규모펀드에 대한 일제정리에 나섰다. 정리가 미흡한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신규펀드 등록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30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펀드투자자 신뢰회복을 위한 소규모 펀드 해소방안’에 따르면 내년 2월까지 캠페인을 통해 406개 펀드를 정리하고 5월까지 175개를 정리한다.

그동안 설립 후 1년이 경과한 공모(추가)형 펀드 가운데 원본이 50억원 미만인 소규모펀드는 운용의 비효율성과 수익률 저하 우려 등으로 투자자 보호측면에서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올해 6월말 기준 소규모펀드는 815개로 전체 공모형 펀드(2247개)의 36.3%에 달했다. 당국은 2011년 6월부터 소규모펀드 정리를 강도 높게 추진해왔으나 2013년말(790개 35.8%) 저점이후 상승 반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가지 일제정리 캠페인을 통해 각 운용사별로 수립한 정리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소규모펀드에 대해 임의해지(238개)·합병(19개)·모자형전환(108개)·판매확대(216개) 등을 통해 내년 2월까지 406개, 5월까지 175개를 정리할 방침이다.

정리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소규모펀드 가운데 부실자산펀드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미이행시 신규 펀드 등록을 중단할 계획이다.

다만 판매사의 민원부담 완화를 위해 소규모펀드 정리와 관련한 민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의 민원 건수 산정시 제외한다.

당국은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 미흡한 자산운용사에 대해 직·간접적인 패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모자형 펀드나 클래스 펀드 외의 신규 펀드등록을 목표 비율이나 개수를 충족할 때까지 제한하고, 운용사와 판매사별 소규모펀드 현황을 매분기별로 발표할 예정이다.

소규모펀드 신설을 억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기존 펀드와 유사한 펀드는 모자형 구조나 클래스(종류형) 펀드를 활용해 기존펀드와 통합 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펀드 설정 후 6개월간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펀드는 동일 자산 운용사의 대표펀드나 MMF 등으로 자동 전환한다. 이러한 방안을 신설펀드의 규약에 반영해 투자자가 사전에 인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1년 후 소규모펀드에 해당할 경우 규약에 따라 대표펀드 등으로 전환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임의해지나 합병, 모자펀드로 이전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리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규모 펀드 정리를 위한 TF를 통해 소규모펀드 정리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소규모펀드는 내년 6월말 기준 234개 이하로 축소되고 정리계획이 미수립된 펀드에 대한 정리가 일정수준 진행되는 내년말에 최대 100여개 내외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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