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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인터넷은행'에 카카오뱅크·K뱅크 선정…23년만에 새은행 인가

  • 송고 2015.11.29 16:26 | 수정 2015.11.30 08:43
  • 조재범 기자 (jbcho@ebn.co.kr)

인적·물적요건 등 갖추고 본인가 거쳐 6개월내 영업

I뱅크, 안정적인 사업운영 취약해 탈락

금융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전경ⓒ연합뉴스

카카오뱅크와 K뱅크가 스마트폰 및 인터넷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사업자에 선정됐다. 지난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3년 만의 첫 신규 은행업 인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외부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 혁신성 등에 대한 평가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 한국카카오뱅크, K뱅크 등 두곳에 예비인가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톡 기반 사업계획의 혁신성 및 사업 초기 고객기반 구축이 용이한 것으로 평가되는 등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됐다.

K뱅크는 다수의 고객접점 채널을 마련하고 혁신적 서비스 및 고객 편의성 제공 등을 인정 받았다.

카카오뱅크 주요주주는 한국투자금융지주(50%), 카카오(10%), 국민은행(10%)이며 K뱅크는 우리은행(10%), GS리테일(10%), 한화생명보험(10%), 다날(10%), KT(8%)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두 곳과 경합을 벌였던 인터파크컨소시엄(I뱅크)은 자영업자에 집중된 대출방식의 영업위험이 높고 안정적인 사업운영 측면에서 다소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며 고배를 마셨다.

은행업 예비인가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관련 은행법 개정 이전 1단계로 예비인가 사업자는 향후 은행업 영위와 관련된 인력, 조직,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은행업 본인가에 신청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 및 금융감독원 확인 과정을 거쳐 본인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영업개시 시기는 본인가를 받은 이후 6개월내 시작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통해 ICT기술과 금융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출현으로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점포방문 없이 다양한 금융서비스 이용이 가능해 원스톱 금융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존 은행의 인터넷뱅킹서비스 개선노력 촉발 등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향상을 유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핀테크 활성화,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 사업모델 구축 등을 통해 은행산업 해외진출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됐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예비인가자는 은행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사전에 충실히 구축해 신설은행의 조기 경영안정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방안 및 전산보안 리스크 방지방안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혁신적인 모델을 안정적으로 구축·운영해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시장내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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