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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CJ헬로인수’ 저지시위 LGU+, 변호사 앞세워 위법 “인수 봉쇄”

  • 송고 2015.11.30 13:55 | 수정 2015.11.30 13:57
  • 송창범 기자 (kja33@ebn.co.kr)

법무법인 태평양 직접 ‘SKT의 법 위반 사항들’ 설명, ‘M&A’ 불허 촉구

‘인수·합병’ 신청 동시진행시 양수합병 고시 위반, 합병후엔 과독점 비판

(왼쪽부터)왼쪽부터)LG유플러스 박경중 부장, 강학주 상무, 박형일 상무, 법무법인 태평양 박지연 변호사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LG유플러스

(왼쪽부터)왼쪽부터)LG유플러스 박경중 부장, 강학주 상무, 박형일 상무, 법무법인 태평양 박지연 변호사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LG유플러스

KT에 이어 LG유플러스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저지를 위한 시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변호사까지 앞세운 LG유플러스는 전기통신사업법 법 및 방송법 위반, 그리고 최근 정부의 뜻이 담긴 일원환 된 ‘통합방송법’ 추진 부분을 전면에 내세우며 SK텔레콤의 문제점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인수·합병’인가 신청 동시 진행시 양수합병 고시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합병 후 발생할 과독점 가능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 언제 시행될지 알수 없는 ‘통합방송법’이지만, 정부의 의지가 담긴 만큼 CJ헬로비전 주식 33% 보유할 경우 이 법에 따라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하게 된다고 미리 꼬집었다.

LG유플러스는 30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박지연 변호사를 전면에 내세워 광화문 S타워에서 ‘시장독점 위한 SK텔레콤의 반경쟁적 M&A를 불허해야 한다’는 주제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반대하는 주장을 펼쳤다.

이달초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 한다고 발표했던 SK텔레콤은 조만간 미래창조과학부에 인가 신청을 할 예정인 상태다. 이에 LG유플러스는 “거대 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 시장독점화 전략을 결코 용인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설명회에선 박형일 LG유플서스 상무가 먼저 나서 SK텔레콤의 문제점들을 꼬집으며 무조건적인 인수 반대에 나섰다.

LG유플러스 박형일 상무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LG유플러스

LG유플러스 박형일 상무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LG유플러스

박 상무는 “SK텔레콤은 1984년 국영기업 한국이동통신 인수 후 지금까지 혁신을 통한 성장대신 대형 M&A에 의존해 30조원의 누적 영업이익을 달성했다”며 “이번 인수 역시 SK텔레콤이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시장독점을 공고히 하려는 전형적 패턴”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익성 및 공공성이 핵심인 방송산업은 전세계적으로 진입규제, 소유·겸영 규제 등을 통해 특정 사업자의 독과점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미디어 합병을 넷플릭스, 구글 등과 동등선상에서 비교하며 글로벌 경쟁력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비유”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지연 변호사가 직접 나서 SK텔레콤이 저지르게 될 법적 위반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가며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제7조는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사례와 같이 시장 1위 기업간 M&A가 허용될 경우 경쟁제한성이 확대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당장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주식인수 인가와 합병 인가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행정절차가 논란이 될 것이란 주장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제9항과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의기준 및 절차’(미래부 고시 제2015-31호, 이하 ‘양수합병 고시’) 제21조 제2항 및 제15조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되려는 기간통신 사업자는 최대주주 변경인가 전 주식의 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 및 시행령 제 15조에서도 미래부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관한 의결권이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게 태평양의 설명이다.

즉 주식인수 인가 전 후속조치 등 금지조항은 최대주주가 되려는 사업자가 미인가 주식인수를 근거로 피인수 사업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는 것.

그런데 SK텔레콤은 공시를 통해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인가를 주식인수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SK텔레콤은 미래부의 주식인수 인가 전까지 합병인가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박 변호사는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만약 SK텔레콤이 미인가 주식인수를 근거로 합병을 추진하면, CJ헬로비전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되므로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가신청 절차 문제뿐만 아니라 CJ헬로비전의 주식인수 자체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점이 제시됐다.

박 변호사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통합방송법이 시행될 경우 위성방송사업자에 적용되던 SO지분 소유제한 규제를 IPTV사업자도 동일하게 적용받아 SK브로드밴드 주식을 100% 소유한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지분의 33%이상을 소유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SK텔레콤은 합병 전 공개 매수를 통해 CJ헬로비전의 지분 38.6%를 확보한 상태로, CJ헬로비전을 합병할 경우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하게 돼 이를 피하려면 33%를 초과하는 CJ헬로비전 주식을 강제로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하지만 이같은 ‘통합방송법’이 국회에서 빠르게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지난 26일 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내년 2월 임시국회를 통해 상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19대 국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으로 이보다도 더 늦어질 가능성은 크다.

이와 관련 박 변호사는 “정부가 제시한 법안인 만큼 정부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냐”며 “그런데, 정부가 인가를 허용한다면, 이것은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LG유플러스는 △케이블TV, 끼워팔기 상품으로 전락 △SO퇴출 후 자사 저가 상품가입자 IPTV전환시켜며 가계부담 증가 등을 지적, 꼬집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다양한 사업자간 시장경쟁이 대기업간 M&A보다 투자활성화 및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SK텔레콤이 ‘시장파괴적 인수합병을 통한 몸집불리기’로 성장해 온 선례를 감안하면 이들에게 서비스 경쟁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KT도 이달초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정부가 승인해준다면 이건 특혜가 되는 것”이라며 폭탄급 발언을 던지며 반대에 나선 상태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를 위해선 기간통신사업자 최대주주 변경 승인, 기간통신사업자 합병인가, 방송사업자 변경 허가, IPTV사업 변경 허가, 방송채널사업자 변경 승인 허가, 기업결합 심사 등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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