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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증권시장에 2억1100만주 매각제한 풀린다

  • 송고 2015.11.30 14:59 | 수정 2015.11.30 15:00
  • 송민선 기자 (song1788@ebn.co.kr)

12월 의무보호예수해제 현황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내달 증권시장에 2억1100만주의 매각제한이 풀린다.

3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일정기간 매각이 제한된 총 44개사의 의무보호예수 주식이 오는 12월 중 매각 가능해진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6개사의 1억1100만주, 코스닥시장에서 38개사의 1억주가 해당된다.

유가증권으로는 와이지플러스의 3241만주가 오는 15일 가장 먼저 보호예수 해제된다. 다음날에는 미래아이지의 2561주의 매각제한이 풀린다.

이밖에도 △22일 이월드(253만주) △23일 에스케이앤디(667만주) △29일 신우(2900만주)와 경보제약(1434만주) 등의 의무보호예수 해제가 예정돼 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더블유게임즈 △로켓모바일 △보타바이오 △유앤아이 △픽셀플러스 △나무가 △알테오젠 △에치디프로 등의 매각제한이 줄줄이 해제될 전망이다.

의무보호예수란 최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상장 후 일정기간 매각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 등을 일컫는다. 갑작스러운 매물로 인한 혼란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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