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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비준] 물류업계 “호재 될 것…특송화물 면세 아쉬워”

  • 송고 2015.11.30 18:02 | 수정 2015.11.30 18:02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통관절차 간소화·비용 절감 등 제조업체 물동량 증가에 긍정적

"직구·역직구 시장 성장세…주춤하지 않을 것"

ⓒ몰테일

ⓒ몰테일

물류업계는 한중FTA 비준안 통과로 제조업체들의 물동량이 증가할 경우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직구·역직구 시장의 경우 특송화물 면세제도 도입을 확보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한중 FTA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한중 FTA 비준안은 재적의원 265명 중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으로 가결됐다.

물류업계는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호재라는 입장이다.

우리 측은 기존 기업들의 통관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특송화물에 대한 특례 조항 및 48시간 내 통관원칙 △부두직통관제 △일관적인 법령 집행 △700달러 이하 물품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등 통관 원활화를 위한 다수의 조항을 포함하는데 성공했다.

물류업계 관계자는 “한·중 FTA 비준안 통과로 한국과 중국 간 물자흐름이 늘어나고, 통관 절차가 간소화되면 제조업체들의 물동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된다”며 “비용 절감 효과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국발 직구 및 역직구 시장은 호재로 작용하긴 하겠지만 그 영향을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당초 우리 측은 중국과 FTA 협상 시 특송화물 면세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그러나 중국 측은 자국 제도와의 차이, 기체결 FTA 사례 등을 이유로 면세 조항 도입 불가 입장을 고수, 최종적으로 면세금액을 명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미 직구 및 역직구 시장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던 상황인 만큼 특송화물 면세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고 해서 성장세가 주춤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정부는 직구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중국 측에 특송화물 면세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을 오가는 직구 및 역직구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의류 등이 주요 품목”이라며 “면세 조항이 도입됐다면 성장세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해서 주춤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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