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앞으로 변액보험도 최저보장보험금에 한해 예금자보호가 적용된다.
국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를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증권금융 예수금(이하 ΄증금예수금΄),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을 예금보호대상 상품으로 신규 편입했다.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은 투자실적에 관계없이 확정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일반보험계약과 유사하다고 판단, 예금자 보호가 적용됐다.
또한 예금보험공사의 과세정보요구권을 명확히 하고 부보금융회사가 금융상품 판매시 예금자보호 여부 및 보호한도 등을 설명하고 서명·기명날인·녹취 등을 통해 이를 증빙토록 의무화 했다.
이와 함께 예금보험료 청구권 및 환급 청구권 소멸시효, 파산배당 개산지급금 과다지급 환수권 규정 등을 신설했다.
부실관련자의 배우자 등 이해관계인의 부실책임조사 불응시 과태료 부과한도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예금보험관계 설명을 의무화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며 "부실관련자 책임추궁 및 지원자금 회수를 위한 과세정보의 적기확보를 통해 공적자금 회수 강화 및 금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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