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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휘발유 5만원 주유시 세금 3만원입니다"

  • 송고 2015.12.01 16:13 | 수정 2015.12.01 16:19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정부, '매출 10억 이상' 신용카드 세액공제 제외 입법 발의

대부분 주유소업계 해당, '기름값 60% 세금' 부당함 홍보 추진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주유소협회

주유소업자들이 정부 계획에 뿔났다. 정부가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적용 대상자에서 '매출 10억원 이상 사업자'를 빼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주유소 업자들은 매출의 60%가 세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1일 한국주유소협회는 정부가 입법 발의한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를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관련 상임위의 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주유소 업자들은 법안이 최종 통과될 시 주유소 카드결제 거부운동은 물론 주유소마다 "고객님 휘발유 5만원 주유시 세금 3만원입니다"라는 문구가 들어간 걸게를 걸어놓으며 대정부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는 납세에 협력한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돼 연간 500만원 한도로 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6년 세법개정안에서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를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국 대부분의 주유소들이 여기에 해당돼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주유소 업계는 기름값의 60%가 세금이기 때문에 단순히 '매출 10억원 이상'으로 규정하면 주유소 업자들이 절대 불리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주유소협회가 전체의 60%에 해당하는 월 140㎘를 판매하는 주유소를 기준으로 매출액 추산결과, 매출액이 20억원일 경우 세금을 제외하면 실 매출액은 9억원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0%를 상회하는 유류세 부분에 대한 카드수수료도 주유소가 연평균 2843만원씩 부담하고 있어 오히려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문식 (사)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정부가 카드매출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10억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이 세수확대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신용카드 거부운동은 물론이고, 결국 과도한 유류세가 문제의 본질인 만큼, 소비자에게 기름을 넣을때 마다 과도한 유류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홍보해 주유소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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