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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보호예수제도 완화로 상장 기회 넓힌다

  • 송고 2015.12.02 15:01 | 수정 2015.12.02 15:01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3일 시행

보호예수 면제 범위를 합리화로 상장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 부채비율이 구체화돼 상장심사결과가 예측 가능해진다.

한국거래소는 상장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보호예수(매각제한) 제도를 합리화 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안을 오는 3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보호예수는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을 일정기간(6개월) 동안 매각을 제한함으로써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유 지분에 관계없이 소재 불명이거나 최대주주와 이해를 달리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경영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해 보호예수의무가 면제된다.

기존에는 5% 미만 특수관계인에 한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호예수의무를 면제해왔으나 5% 이상을 보유한 특수관계인까지 범위를 넓히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롯데그룹은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동의가 없어도 호텔롯데의 상장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명목회사(페이퍼 컴퍼니)인 경우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도 의무보호예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명목회사에 대한 판단기준도 합리화했다. 현행은 명목회사 해당여부를 형식적 요건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개선안은 실질지배력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부채비율에 대한 심사기준도 명확해진다. 질적심사기준 중 재무 안전성 관련 부채비율이 구체화돼 있지 않아 부채비율의 적정수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거래소는 부채비율 심사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상장준비 과정상의 혼란과 부담 최소화할 예정이다.

상장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조항도 신설됐다.

신규상장 진입단계부터 CSR 인식 제고를 위해 질적심사기준과 상장계약서에 CSR 관련 조항을 신설,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현재 이행 내용을 기재하거나 향후 계획을 기재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경영 안정성과 투자자보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호예수 범위 합리화를 통해 상장기회를 확대하겠다"며 "또 부채비율을 명확히 해 상장심사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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