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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롯데 상장' 길 열렸다…한숨 돌리는 신동빈

  • 송고 2015.12.02 14:17 | 수정 2015.12.02 14:23
  • 이광표 기자 (pyo@ebn.co.kr)

'의무보호예수 요건' 상장기준 완화…신동주 동의없이 추진 가능해져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연합뉴스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연합뉴스

경영권 분쟁과 롯데면세점(월드타워점) 탈락 등 악재가 겹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암초에 부딪혔던 '호텔롯데 상장' 길이 열리며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2일 한국거래소는 호텔롯데 상장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었던 '의무보호예수 요건'을 완화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현행 상장규정 시행세칙에는 지분 5%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보호 예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기업이 상장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컨데, 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주주가 보호예수에 반대할 경우 상장 심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거래소의 새 방침대로 요건이 완화될 경우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5%를 초과해도 제한적으로 보호 예수에 대한 동의 없이 상장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오늘이나 3일중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시행세칙 개정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규정이 시행되면 광윤사를 통해 호텔롯데 지분 5.45%를 보유하고 있는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의 동의 없이도 호텔롯데 상장 추진이 가능해진다.

최근 호텔롯데는 최근 롯데월드타워점 면세점 수성 실패로 인해 기업가치가 소폭 하락하는 등 기업공개 작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신 전 부회장도 호텔롯데의 상장을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는 없었지만 경영권 분쟁 과정이 해결된 뒤에 상장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만큼 호텔롯데의 상장이 순탄치 않아보였던 게 사실이다.

이로 인해 롯데 안팎에서는 "호텔롯데의 상장이 면세점 사업권 획득 실패로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부정적 시각을 내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의 상장 기준 완화로 롯데그룹은 '신동주 전 부회장의 동의'라는 걸림돌은 제거할 수 있게 됐다.

호텔롯데 상장 작업이 신동빈 회장의 계획대로 이뤄질 경우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부회장 등 오너 일가의 롯데 그룹에 대한 지배력은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반면 신동빈 회장의 원톱 체제는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은 상장 걸림돌이 제거된 만큼 이르면 다음주 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롯데그룹은 호텔롯데의 상장을 통해 일본 지분을 축소시키고 주주구성을 다양화해 그룹의 전반적인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이 강화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호텔롯데 상장 작업이 완료되면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작업도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신동빈 회장도 호텔롯데 상장을 통해 주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어 원톱 리더 경영체제를 더 공고히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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