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1
13.9℃
코스피 2,591.86 42.84(-1.63%)
코스닥 841.91 13.74(-1.61%)
USD$ 1379.0 -1.0
EUR€ 1470.8 1.8
JPY¥ 892.5 -0.1
CNY¥ 190.3 -0.1
BTC 94,800,000 632,000(0.67%)
ETH 4,548,000 47,000(1.04%)
XRP 763.9 27.1(3.68%)
BCH 727,900 28,300(4.05%)
EOS 1,191 45(3.93%)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법원,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 항소심 선고 연기

  • 송고 2015.12.04 10:38 | 수정 2015.12.04 17:35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법원은 당초 4일 오후 2시경 진행하려던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연기된 윤 회장의 항소심 공판은 이달 중순 선고될 예정이다.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

윤 회장은 지난 2012년 회사의 신용 하락을 예상하면서도 1000억원대 CP를 발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한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계열사를 불법 지원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은 작년 8월 1심에서 윤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중 공소제기된 1560억원 중 1520억원을 유죄로 인정,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1198억원의 사기성 CP 발행'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려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윤 회장이 피해 회복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참작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1.86 42.84(-1.6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1 00:56

94,800,000

▲ 632,000 (0.67%)

빗썸

04.21 00:56

94,711,000

▲ 497,000 (0.53%)

코빗

04.21 00:56

94,732,000

▲ 404,000 (0.43%)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