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계휴정 탓, 법정도 큰 곳으로 바뀌어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재판일이 일주일 연기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법원의 동계휴정 기간이 이달 28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로 지정돼 조석래 회장의 선고가 연기됐다.
조 회장 선고일은 당초 1월 8일 오후 2시였으나, 1주일 뒤인 15일 오후 2시로 변경됐다.
법정도 보다 큰 곳으로 바뀌었다.
당초 40여석의 작은 법정이었으나, 최대 150여명이 수용 가능한 중법정 311호로 바뀌었다.
지난달 9일 결심공판에서 효성 관계자들이 방청석을 모두 차지하면서 기자 등 다른 이들이 방청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
조 회장은 지난해 1월 특가법상 조세포탈과 특경법상 횡령·배임,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 이상운 부회장에게 징역 6년에 벌금 2500억원,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 사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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