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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200대 기업 두곳 중 한곳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

  • 송고 2015.12.08 15:03 | 수정 2015.12.08 15:04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매출 상위 200개 기업 대상 경총조사 결과

국내 200대 기업 두 군데 중 한 곳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 내지 정년 후 고용연장을 보장받는 제도다.

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공기관을 제외한 매출액 상위 200대 기업(응답기업 179개사)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및 특징조사’를 실시한 결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기업은 51.4%로 조사됐다.

또한 응답기업의 23.5%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었으며, 25.1%는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 자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기업 중 47.8%는 오는 2016년부터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제도를 도입한 경우 지난 2014년(21.7%)과 올해(21.7%)에 시행시기가 집중됐다. 2013년 이전 도입 기업도 7.7%에 달했다.

이 가운데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 가운데 상급단체별 임금피크제 도입율은 상급단체가 없는 기업이 78.3%, 상급단체가 한국노총인 경우 58.8%, 민주노총인 경우 40.7%로 나타났다.

아울러 자동호봉승급제를 운영 중인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 비율(55.3%)은 자동호봉승급제가 없는 기업의 도입 비율(40.5%)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된 주요 이유가 자동호봉승급제로 인한 부담에 기인하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다.

응답기업 중 66.9%는 자동호봉승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33.1%는 자동호봉승급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노조가 있는 기업의 경우 74.7%가 자동호봉승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무노조 기업은 47.2%만이 자동호봉승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응답기업 중 노조가 있는 기업은 55.1%, 무노조 기업은 39.1%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가 있는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자동호봉승급제를 운영하는 비율이 무노조 기업보다 높기 때문에 연공급적 임금체계 운영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 중 74.0%가 기본급(기본연봉)을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연봉을 조정하는 경우는 24.0%로 조사됐다. 또한 노조가 있는 기업과 무노조 기업 모두 기본급을 조정하는 경우가 각각 75.9%, 6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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