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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주식투자, 중소형주 상승하는 '1월 효과' 노려볼까

  • 송고 2015.12.29 10:27 | 수정 2015.12.29 10:28
  • 송민선 기자 (song1788@ebn.co.kr)

코스닥 밸류에이션 이미 높아 과도한 기대는 위험

2015년 증시 폐장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소형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는 '1월 효과'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코스닥 밸류에이션이 이미 높은 상태여서 과도한 기대는 위험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증시는 경험적으로 연말에는 코스피, 연초에는 코스닥이 상대적 강세를 나타내왔다. 실제 올해 1월은 코스닥이 한 달간 8.95% 상승하면서 같은 기간 코스피(1.76%)보다 무려 7.19%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조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지난 2000년 이후 1월 상반월은 중소형주의 강세가, 하반월은 상대 수익률 격차의 완화가 나타난다"며 "특히 코스닥의 기대 수익률이 4.2%로 코스피 0.6%를 웃돌며 월초에는 코스닥 중심의 흐름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전날 증시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이 미리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8일 코스피는 전장 대비 1.34% 내린 1964.06으로 마감하며 나흘 만에 1990대 아래로 밀렸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307억원을 순매도하며 18거래일 연속 매도우위 기조를 이어갔다. 기관의 순매수도 1417억원에 그치며 전일까지 13거래일 매수우위 기간 평균 순매수 규모(2510억원)를 하회했다.

반면 코스닥의 낙폭은 같은 날 0.68%에 그쳤다. 코스피에서 매도우위였던 외국인은 코스닥에서 502억원을 순매수하며 사흘째 매수세를 이어갔고, 기관도 289억원을 순매수하며 저점매수에 나섰다.

여기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개정 이슈가 더해져 '1월 효과' 발생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현행 세법상 개인은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매할 때 증권거래세(0.15%)와 농어촌특별세(0.15%)만을 납부하고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일반주주가 아닌 대주주의 경우에는 매도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러한 주식 양도소득세의 납부대상, 즉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되고 세율이 인상된다. 내년 1월 이후 중소기업 대주주 양도소득세율은 10%에서 20%로 인상되고, 내년 4월 이후엔 코스피와 코스닥의 대주주 범위가 확대된다.

대주주를 판단하는 시점은 양도일이 아니라 해당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말이다. 따라서 12월말 결산법인의 대주주가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전날까지 보유주식을 개정요건 이하로 줄여야했다.

이수정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의 매도 압력이 최근 중소형주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 조정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며 "따라서 이날 이후 코스닥 수급은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1월 효과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위험하다. 코스닥 밸류에이션은 최근 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코스닥 1월 효과는 전년도 배당기준일 밸류에이션의 저평가 여부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 연말 밸류에이션이 낮을수록 다음 해 1월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이 연구원은 "연초에는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의 블록딜 등으로 하락폭이 컸던 중소형주에 대한 선별적 저가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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