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7년만에 소송 1년3개월만에 '이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결혼 17년 만에 갈라섰다.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는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양측 법률 대리인들만 참석했고 이 사장과 임 고문은 참석하지 않았다. 초등생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돌아갔다.
두 사람은 지난 1999년 결혼했다. 당시 평사원이던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과 재벌가 장녀 이부진 사장과의 결혼은 세간의 화제를 뿌렸다. 슬하의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두 사람은 지난 2012년부터 별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이 사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이혼 절차를 시작해 정식 소송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임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후 이부진 사장측의 요청에 따라 6개월 간 가사조사 절차가 진행됐고 면접조사도 4차례 이뤄진 바 있다.
1년3개월여의 재판 끝에 이혼으로 결론이 내려졌지만 임우재 고문 측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두 사람의 이혼은 여느 재벌들의 이혼처럼 재산분할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이부진 사장의 재산은 1조6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법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증여 재산은 이에 해당되지 않지만 결혼 생활이 길 경우 상속된 재산에 대해서도 증액과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면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임 고문이 이혼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소송과정에서 재산분할 요구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이혼 이후 2년 내에 다시 추가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한편, 두 사람은 오늘 공판장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변호인만이 참석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