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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이혼, 가정 지키려는 쪽 왜 불리할까?

  • 송고 2016.01.20 06:00 | 수정 2016.01.20 11:47
  • 이혜미 기자 (ashley@ebn.co.kr)

"결혼생활 원만하지 않아" VS "가정을 지키고 싶다"

혼인 파탄 유책사유 증명이 관건…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최근 재계와 유명인들의 이혼 관련 소식이 쏟아지고 있다.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두 사람의 싸움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보다는 이혼을 원하는 쪽과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쪽이 맞서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 경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20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법원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부부가 이혼소송에 대해 원고 승고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두 사람은 결혼 17년 만에 결별했다.

임 상임고문은 그간 "이혼 의사가 없다"고 밝혀왔음에도 재판부는 이혼판결을 내렸다. 초등학교 2학년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도 모두 이 사장이 가지는 걸로 판결났다.

두 사람은 지난 1999년 결혼했다. 당시 평사원이던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과 재벌가 장녀 이부진 사장과의 결혼은 세간의 화제를 뿌렸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10여년만에 삐걱거렸다. 두 사람은 최소 지난 2012년부터 별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14년 이 사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이혼 절차를 시작해 정식 소송을 진행했다.

소송과정에서 이부진 사장측의 요청에 따라 6개월 간 가사조사 절차가 진행됐고 면접조사도 4차례 이뤄진 바 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임 고문이 아니라 이부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왜 일까?

1심 결과 이 사장이 친권과 양육권 확보하는 등 완승하면서 재판부가 임 고문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는 이 사장측의 주장을 일정부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혹은 이미 이 사장 부부의 결혼생활이 이미 오랜기간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크다.

양육권에 대해서는 자녀 양육의 편의를 위한 판단으로 보인다. 이혼시 양육권은 경제적인 안정, 자녀와의 안정적인 애착 관계, 자녀의 교육 및 기타 성장에 필요한 것들을 원활하고 적극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자녀의 이익에 초점을 맞춰 판단한다.

다만 임 상임고문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일반적인 판결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혀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그렇다면 내연녀와 혼외자의 존재를 밝히며 이혼의사를 밝힌 최태원 SK회장의 경우는 어떨까.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해 12월 혼외자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편지를 공개하면서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편지에서 "성격 차이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현명하게 극복하지 못한 저의 부족함 때문에, 저와 노소영 관장은 10년이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알려진 대로 저희는 지금 오랜 시간 별거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내연녀와 그 사이의 혼외자가 있음을 언급하며 "만인의 축복은 받지 못하게 됐지만 적어도 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어린아이와 아이 엄마를 책임지려고 한다"며 "노 관장과 관계를 잘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부인 노 관장은 "모든 것이 내가 부족해서 비롯됐다"며 모든 책임을 본인에게 돌리면서도, 가족을 지키려 한다며 이혼을 거부하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우리 법원은 이혼과 관련해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외도 등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단순히 생각하면 노 관장이 이혼의 거부한 상황에서 최 회장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법원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린 사례도 종종 있다. 민법 제 840조에서는 이혼 사유에 대해 정하고 있는데 이 중 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들고 있다. 이에 근거해 일부 법원은 가정의 파탄으로 혼인관계 지속이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혼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대법원 역시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따르면서도 상대배우자도 혼인 계속의 의사가 없음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에서 예외적으로 이혼을 인정하기도 한다.

최 회장은 지난 2009년말부터 두 사람이 별거중이며 결혼생활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점에 서로 공감하고 이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분간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혼 의사가 없는 노 관장 뿐만 아니라 최 회장 역시 개인사 고백이 당장의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두사람은 법적 부부 관계를 유지한 채 별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유명가수 나훈아 씨의 이혼소송은 조금 다른 모습이다. 나훈아 씨 부인 정모씨는 두 사람의 "혼인이 파탄났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나씨는 이혼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1983년 결혼해 1남1녀를 두고 있으나 장기간 별거생활 중이다. 앞서 부인 정씨는 2011년 나씨가 오랜 기간 연락을 끊고 불륜을 저질렀다며 이혼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은 2013년 9월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장기간 별거 중이지만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고 보기 어렵고 나씨의 부정행위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 씨는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다시 제기하고 "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속히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두 사람은 미국에서 진행된 이혼소송에서는 이혼이 인정돼 남남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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