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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갈등 커지는 경제입법…진짜 ‘민생’ 구하는 입법 되길

  • 송고 2016.01.25 10:35 | 수정 2016.01.25 10:36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한국노총의 9·15 대타협 파기를 계기로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관련 '양대 지침'을 강행하기로 하면서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양대 지침은 노동계가 9·15 대타협을 파기한 가장 주요한 요인이었다. 양대 지침이 노동현장에서 '쉬운 해고'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에 민주노총은 25일 정오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나서기로 결의했고, 한국노총은 파업에 동참하지는 않지만 정부에 대한 법적 대응과 대응지침 마련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맞섰다. 김현웅 법무장관은 24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불법파업에 엄정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대화가 단절된 정부와 노동계는 '경제활성화 법안 입법화'를 두고 각자 극단적인 행동에 나서며 갈등의 골이 깊어져만 가고 있다.

양쪽 모두가 민생을 위한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제활성화 법안을 바라보는 정부와 노동계의 시각은 극명하게 다르다.

정부는 양대 지침이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노동시장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쉬운 해고의 가능성과 임금, 채용, 인사 등 노동자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 취업규칙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와 노동계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가능성을 전제로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하고 있는 것일 뿐, 양대 지침 실행으로 인한 결과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더 이상 한국노총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며 독자적인 노동개혁 추진 의사를 밝혔다. 갈등이 심하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라는 이야기다. 대화를 통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정부의 인내심은 그래서 아쉽다.

노동계 또한 마찬가지다. 사회적 합의에 100% 만족이란 있을 수 없는 만큼 양보와 타협을 통해 협상해나갔어야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시간을 끌고 가기에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다"며 올해 안으로 노동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합의되지 않은 입법 강행은 후유증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가운데 중견기업계와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발표한 양대 노동지침에 대해 우선 환영하면서도 사회적 합의의 형식이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경우 인사관리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지침을 적용할 때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며 "기준과 절차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또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한노총의 대타협 파기 선언과 노사정위원회 탈퇴로 '9·15 대타협'의 상생정신에 기초한 사회적 합의의 형식과 내용을 폭넓게 이루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다"며 정부, 국회, 각계의 양대 지침에 대한 추가 논의를 촉구했다.

'급할 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노동개혁은 정부와 기업, 노동계 모두에게 중요한 사안인 만큼 조급함은 버려야 한다. 노사정은 다시 대화의 테이블로 복귀해 진짜 '민생'을 구하는 타협을 이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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