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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 총수일가, 日계열사 통해 국내 계열사 지배”

  • 송고 2016.02.01 14:31 | 수정 2016.02.01 15:06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해외계열사 허위자료 제출 혐의로 롯데 검찰고발 검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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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병곤 기자] 롯데그룹 총수 일가가 해외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본 내 계열사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롯데그룹에 대해 검찰 고발 등 제제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1일 공정위가 공개한 ‘기업집단 롯데 해외계열사 소유 등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등 총수일가는 일본 광윤사와 롯데홀딩스 등 7개 일본 내 계열사의 지분을 직접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 일본 내 계열사는 11개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1개 국내 계열사 출자분의 대부분을 일본 롯데홀딩스가 직접 출자하거나 롯데홀딩스가 소유·지배하고 있는 12개 L투자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출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개 국내 계열사 가운데 호텔롯데(99.3%), 부산롯데호텔(99.9%), 롯데물산(68.9%), 롯데알미늄(57.8%) 등 4곳의 해외계열사 출자 지분은 50%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4곳 기업은 67개 순환출자 고리를 통해 롯데쇼핑, 롯데리아, 롯데제과, 대홍기획, 롯데칠성 등 국내 계열사의 확고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일가가 광윤사를 통해 롯데홀딩스를 지배하고, 롯데홀딩스가 다른 일본 계열사와 함께 호텔롯데 등 국내 주요 계열사를 직접 지배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의 두 형제 간 경영권 분쟁으로 롯데그룹의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공정위는 롯데 측으로 부터 총수일가의 해외계열사 주식 소유 자료를 넘겨받아 6개월간 분석 작업을 했다.

롯데는 이 과정에서 그동안 국내 계열사 11곳의 지분을 보유한 광윤사, 롯데홀딩스, L투자회사 등을 총수 일가와 관련없는 ‘기타 주주’가 소유한 회사라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그간 국내 롯데그룹 계열사의 내부지분율이 62.9%로 알려졌지만 이번에 롯데 해외계열사의 소유 구조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내부지분율이 85.6%로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지분율은 전체 계열회사 자본금 가운데 동일인(오너·롯데의 경우 신격호 총괄회장)과 동일인 특수관계자(친족·임원·계열회사 등)의 보유 주식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롯데그룹이 지금까지 국내계열사에 출자한 해외계열사를 동일인 관련자가 아니라 ‘기타주주’로 신고했기 때문에 내부 지분율이 실제보다 낮게 산정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롯데그룹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 미제출·허위제출 및 소속 11개사의 주식소유현황 허위 신고·허위 공시 등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고발 등에 대한 제재 검토에 돌입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은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 지분구조 등을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 공시를 할 경우 공정위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총수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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