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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게 얽힌 롯데그룹, 지배구조 개선 속도낼까?

  • 송고 2016.02.02 10:37 | 수정 2016.02.02 10:38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공정위, 롯데그룹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처리 진행 예정

롯데그룹, 호텔롯데 상장 시작으로 순환출자 해소하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 방침

공정거래위원회의 롯데그룹 해외계열사 현황 공개를 계기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룹 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는 당장 올 상반기를 목표로 상장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왼쪽부터)신동빈 총괄회장과 신동주·동빈 형제

(왼쪽부터)신동빈 총괄회장과 신동주·동빈 형제

2일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롯데그룹의 해외계열사 소유 현황을 공개하면서 복잡하고 폐쇄적인 롯데그룹의 지배구조가 다시 한번 수면위로 드러났다. 이는 신동주·동빈 형제의 경영권 분쟁 당시부터 이미 알려진 내용이지만 부정적인 이슈인 만큼 그룹에는 부담요인이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1일 '기업집단 롯데 해외계열사 소유 등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롯데의 내부 지분율이 85.6%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내부 지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지배권이 소수에 집중된 폐쇄적 구조라는 뜻이다.

지난해 10월말 기준으로 국내 롯데그룹 계열사의 내부 지분율은 62.9%로 알려졌지만 이번에 롯데 해외계열사의 소유 구조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22.7%p나 뛴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롯데가 그간 국내 계열사에 출자한 해외 계열사를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 주주로 신고해 내부 지분율이 과소 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그룹의 내부 지분율은 국내 주요 기업 가운데서도 독보적인 1위다. 10대 그룹(총수가 존재하는 대기업 집단) 가운데 롯데를 제외한 9개 그룹의 평균 내부 지분율은 53% 수준으로, 롯데(85.6%)보다 38%p나 낮다.

롯데그룹은 지난해부터 내부적으로 순환출자 고리를 끊어내는 작업을 조금씩 진행 중이었으나 공정위의 이번 공개를 계기로 이 작업도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롯데그룹 측은 "장기적으로 순환출자 고리를 모두 해소하고 지주회사 체제로 가겠다는 기존 방침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신동빈 회장이 지난해 7월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면서 그룹 내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가 비난 여론에 직면하자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며 이미 약속했던 내용들이다.

당시 신동빈 회장은 연내 순환출자 해소와 지주회사 전환, 상장을 통한 경영투명화, 조직문화 혁신 등을 약속했다. 이에 롯데그룹은 지난해 말 기준 순환출자 416개 고리 중 84%인 349개를 해소했고, 올 상반기엔 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의 상장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롯데그룹 관계자는 "호텔롯데의 상반기 내 상장을 목표로 IPO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월 28일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다"며 "호텔롯데 상장은 경영투명성 확보 차원뿐 아니라 일본롯데 계열사들의 한국롯데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의미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일본롯데 상장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순환출자구조 해소와 지주회사체제 전환은 각 기업의 경영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단계적인 작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공정위의 본격적인 제재가 시작됨에 따라 롯데그룹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장 동일인 신격호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자료 미·허위 제출, 그룹 소속 11개 사의 주식 소유 현황 허위 신고 및 허위 공시 등 롯데그룹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건 처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 계열사는 호텔롯데, 롯데푸드, 롯데케미칼, 롯데리아, 롯데물산 등이다. 공정거래법은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이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롯데그룹이 기존에 제출, 신고 또는 공시한 자료와의 차이가 확인된 부분을 중심으로 조치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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