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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과 이혼소송 '패소' 임우재 고문, 불복 항소

  • 송고 2016.02.04 09:51 | 수정 2016.02.04 09:52
  • 이혜미 기자 (ashley@ebn.co.kr)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결혼 17년 만에 이혼한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법원의 이혼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임 고문은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항소장을 직접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월14일 법원은 이부진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초등생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도 이 사장에게 돌아갔다.

소송 과정에서도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던 임 고문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일반적인 판결로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결정했다.

임 고문은 이날 항소장 제출을 위해 직접 법원에 방문, 이 자리에서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장과 임 고문은 지난 1999년 결혼해 슬하에 초등학교 2학년생 자녀를 뒀다. 두 사람은 지난 2012년부터 별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고문이 1심 당시 이혼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소송과정에서 재산분할 요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혼 이후 2년 내에 다시 추가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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