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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기 회장 "은행 투자일임업 허용, 업권간 주고받는 문제 아니다"

  • 송고 2016.02.04 16:13 | 수정 2016.02.04 17:06
  • 송민선 기자 (song1788@ebn.co.kr)

증권업 지급결제와 교환 불가…정책적 차원서 검토해야

ISA 판매 시 신탁형 광고나 자기 예금 편입 등은 가능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4일 여의도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한국금융투자협회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4일 여의도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한국금융투자협회

"은행의 투자일임업 진출 허용은 업권 간 사업 영역을 주고받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 앞서 '증권업에서는 지급결제 업무를 가져오고, 은행업에는 투자일임업을 넘겨주는 것은 어떠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황 회장은 "은행이라는 기관을 투자일임을 하는 사업체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정책적인 상황으로 판단해야한다"며 "먹거리가 없으니 이거라도 해야겠다는 수준의 문제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법인지급결제의 경우에도 협상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 황 회장은 "금융투자업계는 지급결제를 위해 3300억을 냈다"며 "낸 것을 못 받아오고 있는데 이건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증권사들은 은행권 결제망을 사용하게 되면서 금융결제원에 3300억원의 분담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소액 지급결제만 가능할 뿐 법인 지급결제는 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도 황 회장은 은행의 투자일임업 진출에 경계의 목소리를 높였다.

황 회장은 "은행은 예금을 받는 것이 코어 비즈니스로 투자일임업은 금융투자업권에 한해야 한다"며 "은행의 투자 일임업 진출은 국내 법 체계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은행은 원금이 보장되는 가장 안전한 금융기관이라는 것이 국민 인식인데 투자일임업은 다르다"며 "원금 손실이 발생했을 때 운용 전문가가 없는 은행은 고객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은행의 복합점포 도입도 투자일임업을 허용하지 않는 대신 허용해준 절충안인데 일임업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는 견해도 냈다.

황 회장은 "은행에 투자일임업을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많아 복합점포를 허용한 것이고, 그것으로 은행 수요는 충당됐다"며 "복합점포도 제대로 하지 않고 투자일임업을 허용해달라는 요구는 경우에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내달 시행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관련, 신탁형ISA의 광고나 자기 예금 편입 등 일부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입장을 보였다.

황 회장은 "ISA 한해서는 은행도 광고를 허용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며 "은행의 자기 예금 편입도 가입 한도를 10%나 15%처럼 낮게 묶는다면 동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증권업계 일부 사장들의 반대가 있지만 국민 재산 형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는 대의에 무게를 뒀다.

그는 또 "금융투자업계는 판매인력·지점 숫자는 적지만 자산 운용이나 금융상품 설명, 시황에 따라 포트폴리오 바꾸는 능력은 탁월하다"며 "은행은 ISA 상품 성격과 취지에 맞게 판매해야 하고 금융투자업권은 전문성과 실력으로 마케팅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미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계에 대한 자성도 촉구했다.

황 회장은 "국민 재산 형성을 위해 그동안 (금융투자업계가) 잘해왔느냐는 반성을 하게 된다"며 "앞으로 중산층, 소액투자자 재산 관리를 위해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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