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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제민주화 적극 실천”...재벌그룹 철퇴 잇따르나

  • 송고 2016.02.05 09:55 | 수정 2016.02.05 09:55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거래법 위반 현대차그룹 포함 최대 7곳 제재 예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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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민주화를 실천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법집행이 엄격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순환출자 고리 강화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현대차그룹을 시작으로 재벌 그룹에 대한 제재가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최근 2016년도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경제민주화 성과체감도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부당 지원행위와 관련된 위법성 판단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위반행위 성립요건, 일감몰아주기 적용제외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정상가격 산정기준, 경쟁제한성 입증 시 고려사항 등을 최근 판례를 반영해 보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내부거래 실태를 상시점검하고 법위반혐의 포착 시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해외계열사를 통한 국내계열사 소유지배현황이 드러나도록 총수에게 해외계열사 현황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등 현행 공시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특히 대기업 계열사 간 합병으로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 고리 형성 또는 순화출자 고리 강화 시 이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주식처분 명령 등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공정위의 이러한 방침은 경제민주화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대기업 집단에 가차 없이 철퇴를 내리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이를 비춰볼 때 올해 첫 대기업 집단(자산 5조원 이상) 제제 대상은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간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고리 강화로 개정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현대차그룹이 될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4일 현대차그룹에 합병으로 발생한 순화출자 고리 강화를 해소하라며 올해 1월 1일까지 통합 현대제철의 추가 보유 주식 881만주(약 4300억원)를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현대차그룹은 아직까지도 지분을 처분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공정위는 사건처리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공정위는 해당 건에 대해 빠르면 이달 중이나 늦어도 3월 쯤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신규 순환출자 고리 형성 및 순환출자 고리 강화 시 주식처분명령 등 시정조치 및 주식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한 순환출자 고리 강화로 오는 3월 1일까지 합병 삼성물산에 대한 삼성SDI의 추가 출자분 2.6%(500만주)를 매각해야 하는 삼성그룹도 아직 처분 기간이 남아 있지만 이를 어길 경우 현대차그룹과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게 된다.

해외 계열사의 지분 허위 공시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그룹 역시 올 상반기 안에 검찰고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하반기 형제간 경영권 분쟁으로 롯데그룹의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당시 공정위는 롯데 측으로 부터 총수일가의 해외계열사 주식 소유 자료를 넘겨받고 이를 분석한 결과를 지난 1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등 총수일가는 일본 광윤사와 롯데홀딩스 등 7개 일본 내 계열사의 지분을 직접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 일본 내 계열사는 국내 계열사 11곳에 출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롯데 측은 국내 계열사 11곳의 지분을 보유한 광윤사, 롯데홀딩스, L투자회사 등을 총수 일가와 관련없는 ‘기타 주주’가 소유한 회사라고 보고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해외 계열사의 11개사 보유 지분 허위 공시 등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고발 등 제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지난해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혐의로 조사한 한화, 한진, 현대, 하이트진로 등 4개 그룹의 법위반 여부에 검토를 서둘러 올 1분기 중에 최고 1곳 이상을 제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부처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 중 경제민주화 실천 방안을 보면 이들 대기업 집단이 연루된 사안에 대해 감시를 보다 강화하고 법 집행에 적극 나서겠다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다”면서 “공정위가 경제민주화 성과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한 만큼 올 상반기에만 제재를 받은 대기업 집단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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