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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핀테크포럼, 의장 해임 놓고 '갈등 폭발'…정관 해석 제각각

  • 송고 2016.02.05 10:14 | 수정 2016.02.05 13:17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이사진, 지난 1일 이사회서 의장 해임 결정…그간 운영 문제 제기

정관 해석 따라 이사회 의결 적법성 달라져…업계 "갈등 봉합해야"

한국핀테크포럼 회원사. ⓒ한국핀테크포럼

한국핀테크포럼 회원사. ⓒ한국핀테크포럼

한국핀테크포럼 이사진이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의장 해임을 의결했지만 관련 정관의 해석이 엇갈려 적법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박소영 한국핀테크포럼 의장은 지난 1일 열린 이사회에서 의장 등 이사 6인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건으로 상정된 의장 해임안 논의 결과, 만장일치로 해임이 결정됐다.

한국핀테크포럼 관계자는 "지난 1일 이사회가 소집된 상황에서 이사들이 그간 의장의 포럼 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 의장 해임안이 긴급 안건으로 상정됐다"며 "논의 끝에 만장일치로 의장 해임을 의결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박소영 의장은 지난 2014년 11월 28일 열린 한국핀테크포럼 발족식에서 의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정관상 의장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핀테크포럼 정관에 회장 또는 의장의 해임 사유나 절차에 대해 명시된 부분이 없는데다 의장측과 이사진측이 정관을 각각 다르게 해석·적용하고 있어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박 의장은 한 법무법인에 이사회 해임 과정을 놓고 정관상 문제가 없는지 의견을 구했다며 정관상 이사회가 의장을 해임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한국핀테크포럼 임원 해임 관련 정관 제32조를 보면 '포럼 회장이 임원을 징계할 수 있다'고 나와 이사들이 포럼 회장을 징계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정관 전체를 놓고 봐도 이사회에서 해임안을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어 지난 1일 해임 결의는 무효"라고 지적했다.

사단법인 한국핀테크포럼 정관 제32조는 '(임원의 징계) 포럼 회장은 포럼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아래 사진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경고, 정직, 해임, 제명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사단법인 한국핀테크포럼 정관 내 의장 해임 관련 부분. ⓒ한국핀테크포럼

사단법인 한국핀테크포럼 정관 내 의장 해임 관련 부분. ⓒ한국핀테크포럼

정관상 포럼 대표의 공식명칭은 회장이나 그간 대외적으로 '의장'으로 통칭돼왔다. 정관상에 회장은 이사회 의장을 맡게 돼 있다.

반면 이사들은 그렇다면 회장이 무슨 잘못을 하든 회장은 '무소불위'가 되는 것이냐며, 회장 유고 시 부회장이 회장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복수의 한국핀테크포럼 이사진들은 "회장 해임 의결안이 상정돼 의장이 이사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 포럼 부회장이 이사회를 진행해 해임안을 가결시킨 것"이라며 "이는 정관에 회장 유고 시 부회장이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포럼 정관 제25조 포럼 임원의 직무를 보면 1항은 '포럼 회장은 본 포럼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포럼 총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항은 '부회장은 포럼 회장을 보좌하며, 포럼 회장의 유고시에는 (중략) 상근부회장도 유고시에는 부회장중 연장자순으로 포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어 "의장이 이사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았고 주요 의사결정을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등 그간 포럼 운영상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이사 모두가 해임에 찬성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렇듯 양측의 해석과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문제를 원만히 풀기 위해서는 다른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해결방안도 제시됐다.

법조계 다른 관계자는 "정관상 회장의 해임 사유 및 절차에 대해 정확하게 명시돼 있는 부분이 없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양측이 현재 절차의 정당성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갈등이 심화되면 자칫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정관에서 회장 선출이 총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것을 고려하면, 해임 역시 총회의 권한이라고 볼 수 있다"며 "양측이 이에 합의, 포럼 전체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총회를 통해 회장 해임안을 처리하는 게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핀테크업계는 포럼 이사진간 갈등이 자칫 핀테크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음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의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그간 각종 장애물로 탄력받지 못했던 핀테크가 작년 한 해 규제완화 등 핀테크 생태계 조성으로 겨우 활성화의 발판을 만들었다"며 "서비스 활성화에 주력해야 할 올해 자칫 이번 갈등이 확산돼 핀테크 또는 업계에 대한 인식이 나빠질까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1년 넘게 핀테크업계를 대표해온 포럼의 갈등 양상이 지속되면 자칫 핀테크 성장동력이 무너질 수 있다"며 "빠른 시일내 갈등을 잘 봉합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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