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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임우재 2라운드…임우재 항소 이유에 이부진 '반박'

  • 송고 2016.02.06 06:00 | 수정 2016.02.06 09:57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임우재 삼성전기 고문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이부진 사장 측이 항소 사유에 반박해 이목을 끌고 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삼성전기 고문(오른쪽)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삼성전기 고문(오른쪽)

6일 업계에 따르면, 이부진 사장 측은 임우재 고문의 항소장 제출과 언론에 배포한 항소 사유 전문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모든 사실 관계는 재판을 통해 밝히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임우재 고문은 앞서 지난 4일 항소장을 들고 법원을 직접 찾아 항소장 제출 후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과정에서 임 고문은 항소 사유 전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이부진 사장에게 내준 1심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임 고문은 사유서에서 "아들이 태어난 뒤 아홉살이 될 때까지 친할아버지를 단 한번도 보지 못했다"며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극도로 제한돼 온 상황에서 친권마저 박탈되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나조차도 아들과 면접교섭을 하기 전까지 밖에서 단 둘만의 자유로운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다"라면서 "아들은 면접교섭을 하고서야 일반 부자간의 삶에 대해 알게됐다. 누가 이런 권리를 막을 수 있나"라고 덧붙였다.

이어 "아들에게 자신과는 많이 다른 여러 환경에서의 경험을 통해 균형잡힌 인성발달을 시켜 배려심을 가르쳐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아빠가 곁에 있는 것이 낫고 그 누구로도 아빠의 빈 자리를 채울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라며 친권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를 주장했다.

다만 임 고문은 재산 분할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가정을 지키는 것 외에는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이부진 사장 측은 "이혼소송의 항소 이유 등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상대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임 고문 측 가족이 아들을 9세 때까지 보지 못했다는 주장 등 임 고문 주장 대부분은 1심에서 이미 다뤄졌던 내용이며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임우재 고문의 항소에 이부진 사장이 반박에 나서면서 소송은 장기화될 조짐이다. 최종 판결 여부에 업계 이목이 집중된다.

두 사람의 이혼 절차는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항소심은 수원지법 가사항소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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