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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교통사고 "걱정말아요"…자동차보험 긴급출동 전화번호는?

  • 송고 2016.02.07 05:00 | 수정 2016.02.07 01:08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보험사, 타사 고객도 차량 안전 무상 서비스 제공…특별팀 운영

교대 운전 필요 시, 하루 먼저 '단기운전자확대특약' 가입 권유

설연휴 안전운행하세요! 혹시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가입 보험사 서비스 연락처로 전화하자. ⓒ박종진기자

설연휴 안전운행하세요! 혹시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가입 보험사 서비스 연락처로 전화하자. ⓒ박종진기자

설연휴 귀향·귀경길 자동차사고 시 침착하게 자동차보험 콜센터에 전화해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으면 된다.

손해보험업계는 24시간 사고 보상센터를 운영, 교통사고 접수 및 사고현장 긴급출동과 보험가입 사실 증명원 등을 발급한다.

또 견인,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펑크 교체 서비스 및 자금장치 해제 등 회사별 차이는 있지만 긴급출동 서비스를 상시 운영한다.

7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설연휴 자동차사고가 증가하는 것을 대비, 콜센터 직원 상주·긴급출동 준비 보강 등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설연휴가 되면 차사고가 평소보다 2배가량 증가하는 것을 대비, 콜센터 직원들을 연휴에도 배치하고 긴급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차량도 확보했다"며 "해당 직원들이 설연휴에 쉬지 못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차보험 고객들의 원활한 귀향·귀성길을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전체 차보험 고객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손보 대형사 네 곳은 설연휴를 맞이해 안전 점검 서비스의 무상 제공 및 상활실과 출동 전담팀을 운영한다.

삼성화재는 설연휴 기간 중 출동서비스 종합상황실을 운영, 실시간 기상현황과 출동현황을 파악한다. 주요 차량정체 예상지역 128곳에는 출동자를 전진배치하고, 연휴 중 고장·사고 출동서비스를 요청한 고객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대해상은 설연휴가 끝나는 오는 10일까지 전국 주요 고속도로 등 주요 지역 출동 전담팀을 운영해 지연출동을 최소화하고, 전국 하이카프라자에서 타사고객을 포함한 운전자들의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손해보험사 24시간 사고보상센터 및 긴급출동 서비스 연락처.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사 24시간 사고보상센터 및 긴급출동 서비스 연락처. ⓒ손해보험협회

동부화재는 귀성·귀경길의 고객을 대상으로 고속도로내 프로미카월드에서 차량 안전 점검 서비스를 진행한다. 귀성이 이뤄지는 이날까지는 행담도, 서산, 탄천, 망향에서. 귀경이 이뤄질 오는 9~10일에는 서산에서 찾을 수 있다.

KB손해보험은 전국적으로 24시간 긴급·현장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생사고에 대한 보상상담을 위해 연휴 비상 핫라인을 구축했다. 지난 1일부터 5일까지는 전국 KB매직카 서비스점에서 차량을 무상으로 점검해주기도 했다.

이들 빅(Big) 4 외에도 악사(AXA) 다이렉트는 악사 다이렉트 가입 고객 중 우수 협력 정비업체 방문 고객들을 대상으로 총 10개 항목의 차량 무상 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연휴기간 장거리·장시간 운전으로 인해 교대 운전이 많은 것을 고려, 보험사들은 사고 시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운전자 범위를 단기간 확대하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할 것을 권했다.

삼성화재는 모바일에서 임시운전자특약 추가 가입을 허용했다. 삼성화재 앱을 이용하는 고객은 최소 1일부터 최대 30일까지 하루 평균 7000원 가량으로 임시운전자 특약을 추가할 수 있고, 이 기간에는 누구나 운전해도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단,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더라도 가입한 그 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하므로 운전대를 넘기기 전날 미리 가입해야 한다고 보험업계는 강조했다.

이어 특약이 단기간 적용되는 것이므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도록 가입된 특약의 보험기간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에 가입돼 있을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등의 보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발생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사고현장의 보존 및 증인확보를 확실히 해야 한다"며 "또 제2의 추돌사고에 주의하면서 보험사에 신속히 사고접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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