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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천장등' 유리덮개 떨어져 고객 부상…리콜 조치

  • 송고 2016.02.10 10:37 | 수정 2016.02.10 10:38
  • 조호윤 기자 (hcho2014@ebn.co.kr)

리콜 대상 '휘비'·'로크'·'린나', 광명점 방문 시 전액 환불

ⓒ이케아

ⓒ이케아

이케아 코리아는 휘뷔, 로크, 린나 천장등에 대해 즉각적인 리콜 조치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제품을 이케아 광명점으로 가져오는 고객에 한해 전액 환불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리콜은 해당 제품을 사용하던 중 천장등 일부인 유리덮개가 떨어지고, 고객이 다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즉시 조치를 취한 것이다.

회사측은 제품 안전은 이케아가 언제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으로, 이케아 모든 제품은 항상 적용 기준 및 법규를 준수한다고 설명했다.

철저한 기준과 검사에도 불구하고 로크와 휘비 천장등의 일부가 떨어졌다는 보고를 받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리콜을 실시한다는 것.

휘뷔와 로크 천장등은 전 세계 이케아 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으로 각 2002년과 2012년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린나 천장등은 유럽 11개국과 중국에서 2012년부터 판매됐으나, 이케아 광명점에서는 판매되지 않았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구매영수증이 없어도 언제든 이케아 매장에서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으며, 이케아 광명점에서 판매하지 않는 린나 천장등도 전액 환불을 지원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IKEA.kr 혹은 고객지원센터(1670-4532)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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