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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철수] 124개 입주기업 ‘한중FTA 역외가공 수혜’ 물거품 되나

  • 송고 2016.02.11 13:01 | 수정 2016.02.11 14:07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310개 품목 특혜관세 혜택 사실상 무산…섬유업체 큰 타격 예상

11일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성공단 차량이 출경을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11일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성공단 차량이 출경을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정부가 10일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지난해 12월 발효된 한중FTA(자유무역협정)의 수혜가 기대됐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는 거센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개성공단 전체 입주기업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섬유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20일 발효된 한중FTA에는 개성공단에서의 역외가공을 인정해 협정 발효와 동시에 현재 생산 중인 품목에 대해 특혜관세 혜택이 부여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대상품목은 HS code 6단위 기준 310개 품목으로, 기존 체결된 FTA 중 가장 많은 품목을 확보했으며, 매년 양국 합의에 따라 대상품목을 개정하도록 했다.

원산지지위 인정기준은 비원산지재료 가치가 수출가격(FOB)의 40% 이하와 원산지재료 가치가 총재료가치의 60% 이상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무엇보다도 비원산지 재료에 개성공단 임금이 제외돼 기체결 FTA규정에 비해 유리하다.

이처럼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한중 FTA 역외가공을 적극 활용하면 개성공단 경기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돼 왔다.

특히 현재 개성공단 입주 기업 124곳 가운데 73곳에 이르는 섬유업체(패션 포함)들이 상당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점쳐졌다.

섬유, 신발, 가방 등 패션관련 상품들이 역외가공 허용품목으로 지정되면서 개성공단에 중국에서 싸게 사드린 원부자재를 보내 임가공 후 국내반입, 이후 완제품으로 중국으로 수출하면 원산지도 인정받고 품목별 양허기간에 따라 관세혜택 역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통해 수출 완제품의 원가절감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이밖에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화학(9개사), 기계금속(23개사), 전기전자(13개사), 종이목재(3개사), 식품(2개사), 비금속광물(1개사) 업체도 한중FTA 발효의 관세 혜택을 받아 적지 않은 수출 증대가 예상됐다.

하지만 정부의 개성공단 운영 전면 중단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적용되는 한중FTA 발효 수혜를 기약할 수 없게 됐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한 관계자는 “그동안 한중FTA 역외가공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관련 교육 참여 등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갑작스러운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으로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면서 “현재로선 남북관계가 빨리 호전돼 개성공단 정상 가동이 이뤄지길 바랄 뿐”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정부가 10일 개성공단 운영의 전면 중단을 결정한 가운데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철수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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