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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vs KT·LGU+, ‘CJ헬로 주총’ 놓고 다시 법적다툼 ‘예고장’

  • 송고 2016.02.12 15:55 | 수정 2016.02.12 15:56
  • 송창범 기자 (kja33@ebn.co.kr)

LGU+, 대놓고 인수합병 ‘속셈’·‘요식행위’ 감적적 발언…KT, 법적 ‘지적’

SKT, 대꾸 가치 안돼 “미승인시 합병무산 공지”…미래부, 문제삼지 않아

정부가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LG유플러스가 ‘CJ헬로비전 주주총회 시행’을 공식적으로 지적하고 나섰다. “위법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LG유플러스는 이를 두고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정부 인허가 강요를 위한 ‘속셈’이라는 발언까지 붙여, 불쾌한 감정을 더욱 높였다.

이에 따라 ‘CJ헬로비전의 주총’을 놓고 또한번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 ‘연합군’간 치열한 법적 다툼이 벌어질 전망이다. KT도 이에 앞서 비공식적으로 같은 의견을 먼저 낸바 있다.

12일 방송통신 업계에 따르면, CJ헬로비전이 오는 26일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 동의를 얻기 위해 임시 주주총회를 연다고 11일 공시하자, 바로 KT와 LG유플러스가 법 위반 소지를 지적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에 앞서 미래부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선 신경쓰지 않을 것으로, 다만 심사시 이같은 사안도 반영해 진행 할 것”고만 한 상태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서로간 법적 다툼은 이뤄지지 않겠냐”고 말해, CJ헬로비전 주총 전까지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당장 LG유플러스는 대놓고 “위법성이 높다”는 공식적인 입장자료를 배포했다.

LG유플러스가 배포한 자료를 살펴보면, 정부의 주식인수 승인 전 CJ헬로비전의 SK브로드밴드 합병 주주총회가 개최될 경우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현행법을 위반할 소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주주 피해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방송법 제 15조2에 따르면 정부의 승인을 얻지 않고 취득한 주식에 대해 실질적 경영권 지배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CJ헬로비전의 실질적 경영권자인 SK텔레콤이 주주총회라는 합병 의결권을 행사해 법을 위반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제 18조 3항과 고시(심사기준 및 절차) 제 15조는 미래부 장관의 인가 없이 합병이나 설비 매각 협정의 이행행위, 양도 양수 계약의 이행행위 등 주식취득 후속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이 때문에 이번 주주총회는 합병 시 반드시 필요한 주식취득 후 이행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 소지가 높다고 LG유플러스는 지적했다.

KT 역시 이같은 내용을 법적으로 조목조목 따져가며 지적한 상태다.

법적인 문제에 더해 LG유플러스와 KT는 모두 주주와 채권자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주장까지 내놨다. 추후 합병이 불허될 경우 CJ헬로비전에 이미 매각해 주식매수 대금 정산이 완료된 반대주주의 주식에 대해선 손실가치의 소급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LG유플러스 측은 “결국 주주 및 채권자 피해를 빌미로 정부의 인허가를 강요하기 위한 속셈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이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정부의 인수합병 심사를 요식행위로 밖에 보지 않는다는 반증”이라고 격한 감정적 발언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그런 만큼 공식적인 대꾸에 나서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이미 SK텔레콤 측은 이에 앞서 “주총 공시에 정부의 인허가 미승인시 합병이 무산될수 있다는 점을 공지에 둔 상태로 문제가 안된다”고 설명, 주주 피해를 사전에 막았다는 것이다.

미래부 또한 문제를 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아직까지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에 대해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안된다”고 설명한 상태다.

그러나 서로간 법적다툼은 피할수 없을 전망이다. SK텔레콤 측은 애써 외면하려는 움직임이지만, KT와 LG유플러스는 ‘법적 소송’까지 준비할 태세로 보이기 때문이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만약 정부의 승인 허가후에 주총이 가능하게 될 경우, 빨라야 6~7월, 늦으면 연말은 돼야 합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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