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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에 ISA 한정 투자일임업 허용…은행·증권 칸막이 없앤다

  • 송고 2016.02.14 12:00 | 수정 2016.02.12 17:04
  • 조재범 기자 (jbcho@ebn.co.kr)

은행서도 '일임형ISA' 서비스 제공…은행-증권 대등하게 경쟁

'일임형ISA' 온라인 서비스 제공…가입부터 해지까지 원스톱

금융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전경ⓒ연합뉴스

내달 14일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출시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ISA에 한정해 은행의 투자일임업을 허용키로 했다.

세제혜택이 부여된 ISA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은행·증권회사 어디서든 차별없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일임형ISA'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금융회사에 방문하지 않고도 가입부터 해지까지 전과정을 온라인상에서 원스톱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재산을 늘리기 위한 ISA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ISA'는 한 계좌로 예·적금과 펀드, ELS와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른바 만능통장이다.

우선 금융위는 은행(신탁형ISA)과 증권회사(일임형ISA)가 제공하는 ISA 관련 서비스가 달라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의견을 수렴해 은행에 ISA 업무를 위한 투자일임업을 허용키로 했다.

투자일임업은 금융사가 고객 자산을 위탁받아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다. 은행은 계좌 가입자가 금융상품을 지정하는 방식의 '신탁형ISA'만 판매할 수 있는 반면 증권사는 신탁형과 '일임형ISA' 모두 판매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은행의 투자일임업 허용을 통해 투자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은행·증권회사 어디에서든 차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오는 3월 초까지 은행업 감독 규정을 개정하고 3월 말까지 은행에 대한 투자일임업 라이센스를 부여할 계획이다. 은행의 '일임형ISA'는 투자일임업 등록 이후 출시될 예정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ISA는 수익률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사업자간 경쟁과 혁신을 통해 국민 재산 증식에 조금이라도 더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 재산 증식 계좌인 ISA에 대해서는 금융개혁 차원에서 은행과 증권간 칸막이를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투자자의 ISA 활용 관련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일임형ISA'에 대해서는 가입부터 해지까지 전과정을 온라인상에서 원스톱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영업을 활성화 할 경우 투자자 보호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 온라인 가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다만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분산 투자 의무, 모델 포트폴리오 금감원 사전 보고 등 제도를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분산투자의 경우 모델 포트폴리오는 같은 금융상품의 편입비중을 30%, 같은 상품군의 편입비중은 50%(펀드는 100%) 이내로 분산해 자산을 배분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ISA 가입 권유시 투자자의 성향 분석 후 투자자에 적합한 2개 이상의 모델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온라인 가입시 표준 계약 절차도 마련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투자자 성향 분석에 따른 포트폴리오 구성을 의무화함에 따라 단기 수익률 위주의 단일상품 구매가 아닌 건전한 분산투자 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고객 자산관리 역량을 높이고 사후관리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임형ISA·신탁형ISA 비교ⓒ금융위원회

일임형ISA·신탁형ISA 비교ⓒ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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