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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권 간 ISA '빅딜'…"증권사-비대면 계약, 은행-일임업 얻었다"

  • 송고 2016.02.14 12:00 | 수정 2016.02.15 13:32
  • 송민선 기자 (song1788@ebn.co.kr)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 "아름다운 경쟁 기대"

ISA(개인종합관리계좌).ⓒ금융위원회

ISA(개인종합관리계좌).ⓒ금융위원회

내달부터 시행되는 ISA(개인종합관리계좌)에서 은행과 증권사 간의 빅딜이 이뤄졌다. ISA에 한해 은행의 투자일임업 진출이 허용된다. 금융투자업권에서는 비대면 일임계약을 실시하게 됐다.

이를 두고 판매채널 우위의 은행과 운용우위의 증권사간의 본격 경쟁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금융위원회는 ISA 시행을 정확히 한 달 앞두고 '빅딜'을 단행했다. 은행은 ISA 내 투자일임이 허용됐고 증권사는 비대면 일임계약을 실시하게 됐다.

은행에 대한 전면적 투자일임업 허용은 아니며 ISA형 투자일임에 한정된다. 은행은 우선 일임형 ISA 모델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후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한다.

다만 은행법 개정, 투자 일임업 등록, 모델포트폴리오 등록 등에 일정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증권회사는 이미 일임업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내달부터 바로 신탁 및 일임 계약형태로 즉시 상품을 출시할 수 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투자일임업은 금융투자업의 코어 비지니스지만,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라는 ISA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업계의 반발이 많았지만 대승적으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은행의 포괄적 투자일임업 진출에 대한 논의는 종결됐다는 게 금투협의 설명이다. 관계기관과 당국 간 구두 합의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최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ISA 관련 브리핑 자리에서 "비록 구두 합의긴 하지만 점잖은 사람끼리 한 말"이라며 "ISA 외 은행의 투자일임업 진출 제한은 지켜질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일임형 ISA에 대한 비대면 일임계약을 얻어냈다.

은행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비대면 실명확인이 허용됐지만, 증권사에 대한 허용은 검토수준에 불과했다.

증권사가 취급하는 예금, 펀드, ELS(주가연계증권) 등의 금융상품은 온라인으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투자일임 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융회사를 방문해야만 했다. 투자자와 판매자가 '종이'를 주고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다.

다만 이번 합의로 증권사도 비대면 일임계약이 가능해졌다. 판매채널이 부족한 중소형 증권사의 진출을 적극 도모한다는 장점도 있다.

이를 위한 증권사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 은행과 동일하게 비대면 본인확인 업무가 가능하고, 이르면 4월 도입된다. 은행의 경우 이미 비대면 실명확인이 가능하지만, ISA 한해서는 증권사 시스템이 갖춰질때까지 기다려야한다.

황영기 회장은 "증권업계는 새로운 고객 접근채널을 확보함으로써, 고객과의 접점을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넓혀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업권간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고객을 잡기 위한 은행과 증권사의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은 영업망에서 절대 우위가 있는 반면 증권사는 운용 면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은행의 지점 수는 약 7300개에 달하지만, 증권사 지점는 1217개에 불과하다. 펀드판매인력도 은행은 9만3000명, 증권사는 2만3000여명을 보유하고 있다.

증권업계에는 투자일임에 대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이 경쟁력이다. 실제 자산운용업은 펀드와 일임을 통해 발전을 해왔다. 각각 450조, 350조 가량의 잔고를 보유하고 있고 증권사 랩은 약 89조에 달한다.

황영기 회장은 "혜택이 좋은 상품이고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재산증식에 접근성을 허용한 것 자체를 기쁘게 생각한다"며 "채널에 강한 은행과 운용에 강한 증권사간 아름다운 경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또 하나의 이슈였던 은행 신탁 내 자행예금 편입은 허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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