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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정보 제공 의무화된다

  • 송고 2016.02.21 11:00 | 수정 2016.02.19 18:28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7월부터 시행…해수부, 5월부터 총중량 검증 시범운영

해양수산부는 올해 7월부터 전 세계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총중량 검증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국제협약을 국내법령에 반영한 기준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세계선사협의회(WSC)와 국제해운회의소(ICS)는 잘못 검증된 컨테이너 중량으로 발생하는 선박복원성 미확보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국제해사기구(IMO)에 국제적 차원의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IMO는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을 개정해 화주가 컨테이너의 검증된 총중량을 사전에 정확하게 선사와 항만터미널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 제도를 도입했다.

해수부는 화주·선주협회 등 관계자들과의 회의를 통해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총중량 검증기준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까지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마치고 행정예고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준안에는 컨테이너 총중량 적용대상, 계측방법, 정보제공시점, 총중량 검증, 총중량 정보의 오차범위 등이 포함됐다.

총중량 검증 적용대상은 수출을 위한 화물이 적재된 컨테이너로 공 컨테이너 및 환적 컨테이너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화주는 수출용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을 사전에 검증해 선사 및 관련 터미널에 제공해야 하며 총중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오차범위를 초과한 경우 해당 컨테이너는 선박 적재가 금지된다.

총중량은 신고된 총중량 계측소에서 측정하거나 화주가 컨테이너 내에 수납된 모든 개별 화물·화물 고정장비 등 컨테이너 자체의 중량값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계측한다.

중량값을 합산하는 방법의 경우 화주가 컨테이너 총중량을 합산해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운영해 전자문서 형태로 총중량 검증문서를 관리·전송할 수 있어야 하며 곡물 등 산적형태로 컨테이너에 적재되는 화물 및 다수 화주의 화물이 하나의 컨테이너에 수납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검증된 총중량 정보는 컨테이너의 터미널 반입시점과 선적 예정선박의 입항 24시간 전 중 더 빠른 시점으로 선사에 제공해야 한다.

화주가 개별화물 등을 합산해 총중량을 검증한 경우 신뢰도 제고를 위해 현장검사 실시가 가능하다.

현장검사에서 오차범위(±5%)를 초과한 것으로 지적되면 해당 화주의 수출화물 컨테이너는 최소 3개월 이상 신고된 계측소에서 계측해야 하며 이후 개별 합산 검증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인정받아야 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오는 7월 시행에 대비해 5월부터 총중량 검증 시범운영을 시행하는 등 수출화물의 물류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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