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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예고' 원샷법, 회의론 넘고 제 기능할까?

  • 송고 2016.03.07 15:39 | 수정 2016.03.07 15:41
  • 이혜미 기자 (ashley@ebn.co.kr)

과잉공급 업종에만 적용…선제적 사업재편 막나

다수의 제외규정·3년 법안시한 등 실효성 우려 '반샷법'

ⓒEBN DB

ⓒEBN DB

지난달 여야 간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일명 원샷법이 입법예고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법안에 대한 초반 기대감과는 달리 실효성에 대해 우려가 더해지면서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7일 산업부는 8월 13일 시행을 예정한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원샷법은 기업의 자발적, 선제적 사업재편을 돕기 위한 것으로, 기업이 경쟁력 제고 등 필요에 따라 사업재편과 인수·합병 등에 나설 때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풀어주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발표된 시행령에는 사업재편 인정범위, 과잉공급 판단지표,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목표 판단기준 등 법에서 위임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생존을 위해 뼈를 깎는 사업재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재계는 원샷법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왔다. 여야간 대치로 법안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던 지난 1월 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은 원샷법을 포함한 경제활성화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안 통과 한 달 여가 지난 지금 원샷법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던 재계의 분위기는 다소 미온적으로 변했다.

원샷법이 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과는 달리 적용범위를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사업재편으로 한정해 사실상 이미 경쟁력을 잃은 사업에 대한 사후 구조조정만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또 대기업 계열사간 M&A 등에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예외조항들로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원샷법이 제시하는 각종 규제 특례들의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하고 벤치마킹한 1999년 일본의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활력제고법은 적용 대상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합병 등 조직개편과 병행해 사업혁신을 꾀하는 국내기업에 한정된다”며 “이는 구조조정 기업이 과잉공급 업종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정상기업은 이 법률에서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원샷법에는 기업결합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지 않아 사업재편을 통해 시장점유율이 확대될 경우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 추정을 받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시장점유율 75% 이상의 기업결합을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또 전 교수는 “승인기업이 이 법의 시행기간인 3년 내에 사업재편을 끝내지 못하면 사업재편을 시도했던 기업은 오히려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불가피하게 사업재편이 지연되는 경우 상법, 지주사법 특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산업부과 공정위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이라고 하더라도 관련 시장의 특성, 경쟁제한효과 정도, 효율성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무조건 기업결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며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효율성 판단시 '기업활력법' 특례를 활용해 주무부처와 충분히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해명했다.

재계 관계자는 "원샷법이 가진 경제활성화 의지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예외규정들로 인해 법안의 취지가 많이 퇴색된 것은 사실"이라며 "향후 보완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과 함께 성공적인 시행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향후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안)에 대해 업계 및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3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며 이후 부처협의, 규제·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말 원샷법 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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