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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조종사노조 ‘파업 vs 쟁의행위 중단’ 기로에

  • 송고 2016.03.08 10:57 | 수정 2016.03.08 11:00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운항거부' 박 기장에 '파면' 징계…가방 배너 자심은 연기

8일 아시아나항공·한국공항공사 노조와 연대 투쟁

지난 1월 12일 대한항공조종사노조는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조종사노조는 아시아나항공 및 한국공항공사 노조와 연대해 8일 집회를 열 예정이다.ⓒEBN

지난 1월 12일 대한항공조종사노조는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조종사노조는 아시아나항공 및 한국공항공사 노조와 연대해 8일 집회를 열 예정이다.ⓒEBN

대한항공이 비행 시간 규정 위반을 이유로 조종을 거부한 박 모 기장에게 파면 징계를 내리는 강수를 두면서 사측과 노조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대한항공은 가방 배너 부착 조종사들에게 자격심의위원회 참석을 통보하며 징계를 예고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조종사노조는 8일 대의원 전체가 모이는 회의를 가진 후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 한국공항공사노조와 연대해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파면 징계를 받은 박 기장의 조종 거부 행위가 준법투쟁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측은 “박 기장은 지난 2월 21일 인천발 마닐라행 KE621편 운항과 관련한 비행 전 브리핑을 60분 이상 지연시켜 고의적으로 항공기 출발을 지연시켰다”며 “이는 비행운영교범(FOM)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는 이같은 박 기장의 행위가 의도적으로 항공기 운항업무를 방해하고자 한 것이며 박 기장이 항공기 안전을 책임지는 기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파면 결정 이유를 밝혔다.

대한항공은 가방 배너를 부착한 조종사들에게 통보했던 자격심의위원회를 다음주로 연기했다. 사측은 조종사노조에서 배너 부착 운항승무원에 대한 자격심의위원회 중단과 2015년 임금교섭 타결 희망 공문을 보내온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사측의 전략은 쟁의행위를 초반에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운항거부에 대한 징계를 분명히 하고 징계를 앞둔 조종사들에겐 회유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항공조종사들의 쟁의행위를 비롯한 항공업계 노사갈등은 8일 열리는 연대 투쟁에서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사측이 채찍과 당근을 번갈아 사용하는 전략을 구사 중인 가운데 구체적인 방침을 내놓지 못할 경우 파업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조종사 노조가 연대해 진행하는 이번 집회는 항공업의 필수공익사업장 해제를 주장하기 위한 것이다.

노조 측은 대한항공 조종사들이 쟁의행위에 들어가고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들도 임금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지만 사측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 이유로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꼽고 있다.

현재 항공업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있다. 때문에 조종사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국제선의 80%, 제주노선 70%, 그 외 국내선은 50%까지 필수적으로 운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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