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 국토부 항공교통심의위서 운수권자 선정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인천~이란 테헤란 직항 노선을 놓고 경합을 벌인다.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천~테헤란 노선의 운수권자를 선정한다.
두 항공사는 지난달 26일 운수권 신청 마감 시점에 임박해 운수권 배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이란 항공협정에 따라 인천~테헤란 노선은 주 4회 운항하게 된다. 신규 노선이 주5회 이하 운항일 경우 1개 항공사에 몰아주게 돼 있는 규정에 따라 두 항공사 중 한 곳만 인천~테헤란 직항 노선에 취항하게 된다.
운수권을 받게 되면 화물기와 여객기 둘 중 하나 또는 모두를 띄울 수 있다. 지금까지 국적 항공사가 이란에 여객기를 띄운 적은 없다. 70년대 중반 대한항공이 부정기 화물기를 운영한 게 전부다. 운수권을 배분 받을 경우 1년 안에 취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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