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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기업집단 공시 위반 최다…과태료 1억3550만원 부과

  • 송고 2016.03.10 12:00 | 수정 2016.03.10 10:39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지난해 대기업집단 공시 이행점검 결과 발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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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병곤 기자] 지난해 기업집단 공시 의무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대기업집단은 롯데그룹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 위반 유형으로는 누락공시, 지연공시 등이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60개 대기업집단 소속 397개사에 대한 기업집단현황 공시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이행여부 점검 결과, 172개사의 공시규정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총 8억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대기업집단 공시 의무 유형은 상장 계열사에 대한 일반현황, 임원·이사회 운영현황, 주주현황, 특수관계인과의 상품·용역거래현황, 주식소유현황 등을 공시해야 하는 ‘기업집단현황 공시’와 비상장 계열사의 소유·지배구조, 재무구조와 중요 변동 사항 및 합병 등을 공시해야 하는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로 나뉜다.

지난해 기업집단현황 공시를 위반한 회사는 143개사이며 위반행위 건수는 316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212건에 대해 6억1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나머지 건에 대해선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위반유형은 누락공시(253건, 80.1%)가 대부분이었으며 지연공시(39건, 12.3%), 허위공시(20건, 6.3%), 미공시(4건, 1.3%) 순이었다.

공시항목 중에서는 이사회 등 운영현황(165건, 52.2%), 계열사간 거래현황(72건, 22.8%) 등과 관련된 공시위반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업집단별로는 롯데가 43건(과태료 8290만원)으로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LG(25건, 과태료 2736만원), GS(25건, 과태료 5450만원)등이 그 뒤를 이었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의 경우 66개 회사가 적발됐으며 위반행위 97건 중 67건에 대해 2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 30건은 경고를 받았다.

위반유형은 지연공시(63건, 64.9%)가 가장 많았고 기타 미공시(28건, 28.9%), 누락공시(6건, 6.2%) 순이었다.

공시항목 중에서는 임원변동사항(70건, 72.1%) 관련 위반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로는 12건(과태료 5260만원)을 위반한 롯데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SK(11건, 과태료 4430만원), 포스코(10건, 과태료 1047만원) 순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공시점검 결과 전년보다 전체적으로 위반회사비율이 4.1% 포인트 감소하는 등 공시제도에 대한 인식과 법 준수의식이 다소 향상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앞으로도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공시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공시점검도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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