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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이달 말까지 원샷법 적용대상 가이드라인 마련”

  • 송고 2016.03.11 10:12 | 수정 2016.03.11 17:26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전문가 간담회 개최

[세종=서병곤 기자] 정부가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세제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담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의 적용대상에 대한 지침 초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국내 유수의 법무·회계법인, 컨설팅펌, 증권사 대표들이 참여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관섭 산업부 1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7일 기활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는 등 올 8월 13일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법이 시행되면 널리 쓰일 수 있도록 사업재편 시장의 중개자(Facilitator)인 전문기관들이 널리 홍보.활용해 달라”라고 말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할 원샷법이 제정된 것은 의미가 크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뒤, 원샷법의 실시지침 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이혁진 베인 앤드 컴퍼니 파트너는 “공급과잉 판단 여부는 시장여건이 세부 제품별로 상이할 수 있다”면서 “공급과잉 판단기준 등 요건은 유연하게 정하고 실제 적용에 있어 운용의 묘(妙)를 살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은 “지난달 23일 열린 합동 설명회 이후로 자신들이 원샷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를 묻는 회원사들이 문의가 상당하다”면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더라도 가급적 빨리 승인기준 가이드라인이라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달 말까지 지침 초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약 4개월간 공청회, 업종단체별 설명회, 행정예고, 전문가 의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폭넓게 의견수렴한 뒤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침안을 최종확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원샷법 시행령(안)은 오는 6월 중 확정·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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