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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위원장 “하도급대금 지급 불량 업종 내달부터 직권조사”

  • 송고 2016.03.11 14:00 | 수정 2016.03.11 11:15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대구·경북지역 중소 자동차부품제조업체와 간담회 개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원활한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의 정착을 위해 서면실태조사 및 익명제보 등에서 문제가 제기된 업종을 중심으로 내달부터 순차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대구·경북지역 중소 자동차부품제조업체 14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미지급 행위 등 이들 업체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그는 “직권조사와 병행해 자진시정 면책제도(Amnesty)를 경제단체·협회 등과 함께 적극 홍보해 원사업자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대금지급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공정위 차원에서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체결·확산 등을 통해 상생협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또 참석자들에게 지난해부터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 익명제보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있음을 알리고, 원청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해주기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일부 업체들은 원사업자가 응찰가가 높다는 이유로 여러 번에 걸쳐 추가 입찰을 진행해 저가 하도급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를 못 하도록 입찰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정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애로 및 건의사항들은 향후 법집행에 적극 반영하고 필요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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