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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일감몰아주기, 사익편취와 상관관계 낮아"

  • 송고 2016.03.15 06:00 | 수정 2016.03.15 07:36
  • 이혜미 기자 (ashley@ebn.co.kr)

계열사·총수가족 소유지분 높은 기업 상품·용역 매입 시 수익성 증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일감몰아주기 규제 조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정한 가운데 일감몰아주기가 기업의 사익편취와 상관관계가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5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간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경제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14일부터 총수가족의 소유지분이 30% 이상인 상장회사와 20% 이상인 비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이들 계열사의 내부거래를 조사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경연은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총수가족의 소유지분이 높은 기업으로부터 상품이나 용역을 매입할 경우 수익성은 오히려 증대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경연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수 있는 민간 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상품·용역거래를 분석한 결과,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총수가족 소유지분이 30% 이상인 상장사나 20% 이상인 비상장사와 거래한 계열사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2.86%p 더 높았다.

김현종 한경연 연구위원은 "기업집단 내 계열사들이 총수가족의 소유지분이 높은 기업으로부터 상품·용역을 매입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도입 근거와 달리 계열사들이 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내부거래 계열사 중 총수가족 소유지분이 가장 높은 기업으로부터 매입비중이 10%p 증가할 때마다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38% 포인트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소유지분이 높은 계열사로부터 매입하는 기업들의 소유지분 평균은 매입거래 대상기업보다 현저히 낮다"고 지적하면서 "계열사 간 내부거래는 사익편취가 아닌 수익성 등 효율성 증대가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총수가족의 소유지분이 증가할 경우 계열사에 대한 매출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총수가족의 실질소유권(현금흐름권)이 10% 포인트 증가하면 계열사 매출비중은 1.72%p 감소했다.

또 소유권과 지배권의 격차를 나타내는 소유지배 괴리도가 10% 포인트씩 높아질 때마다 계열사 매출비중은 3.72%p씩 증가했다. 다시 말해 총수지분이 커질수록 오히려 거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일감 몰아주기'가 오히려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한편 시스템통합관리, 부동산임대, 사업전문서비스 등 총수 가족 소유지분이 높은 특정산업 계열사의 경우 사익편취 현상이 나타난다는 주장에 대해 보고서는 실증분석 결과 계열사 매출비중이 높아져도 수익성은 증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익편취 가설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다는 의미다.

김 연구위원은 "연구결과에서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적용되는 기업이라도 계열사 매출을 통한 이익의 이전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이는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도입된 근거가 부적절하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가족의 소유지분은 규제 적용 기준일 뿐이며 내부거래 조사를 통해 위법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하지만 해당규제가 계열사 간 합병, 소유 지분 감소, 계열분리 등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기업집단의 구조조정과 순응비용을 유발하고 있다"며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실효성이 낮으므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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