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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협력사 '공정거래 협약'…주요 내용은?

  • 송고 2016.03.16 16:05 | 수정 2016.03.16 16:05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1차 협력사 평가시 대금지급조건과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반영

삼성 1차 협력사, ‘3대 실천 방안’을 통해 투명한 공정거래 약속

삼성그룹이 공정거래 모니터링, 자금 지원, 교육과정 무상제공 등을 통해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에 나선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제일기획 등 9개 계열사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 호텔에서 '2016년 삼성-협력사 공정거래 협약식'을 열고 4300여개 1·2차 협력사와 공동으로 협약을 맺었다.

이 날 삼성 9개 계열사는 1차 협력사 2564개사와 협약을 맺고 1차 협력사는 2차 1736개사와 협약을 체결해 공정거래 문화 정착과 동반성장의 온기가 2차 협력사까지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삼성은 거래관행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하도급법 준수를 위해 삼성전자의 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타 계열사에 조기 확산시켜 모범적인 법 준수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차 협력사 평가에 2차 협력사 대금지급 조건과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실적 등을 반영해 보다 많은 1차 협력사가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2차 협력사까지 대금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1·2차 협력사 VOC 상시 접수 창구인 사이버 신문고를 통해 협력사 간 불공정거래 행위 등의견을 수렴, 해결책을 마련하고 상생협력 지원 제도에 반영하는 등 협력사와의 소통에도 나선다.

협력사의 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 경영 자금난 해소 등을 위해 자금도 지난해보다 늘려 지원한다. 지난해 9199억원을 지원한 삼성은 올해 그보다 616억원 증가한 총 9815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1·2차 협력사 6만2300여명에게 신입입문부터 전문직무교육까지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과정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삼성은 지난해 협력사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삼성 보유 특허 3만6000건을 대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개방해 총 77개사에 206건의 특허도 양도, 허여했다.

올해는 개방한 특허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특허 설명회를 개최하고 삼성 특허 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1·2차 협력사의 맞춤형 혁신활동 지원을 위해 20년 이상의 노하우를 가진 임원 및 부장급 100여명의 상생컨설턴트를 국내 협력사의 종합 혁신활동 추진과 해외 진출 국내 협력사의 생산성과 품질혁신 활동을 위해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1차 중견기업 협력사와 2차 협력사의 공정거래 협약 체결을 유도해온 삼성은 올해 80개 이상의 추가 협약 체결을 주도할 방침이다. 삼성은 협약을 통해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와 4대 실천사항 도입∙ 운영 △하도급 대금지급 조건 개선 △원자재 인상 시 적극적인 단가 조정 등을 실시해 왔다.

마지막으로 삼성은 각 계열사별 동반성장 관련 전담부서를 통해 협력사 접점부서 임원 업무 평가 시 동반성장 추진 실적을 반영하고 협력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과 자금 지원,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 날 행사에서 '대덕전자'와 '티에스이'는 중견기업 협약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원익아이피에스는 삼성전자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반도체 웨이퍼막 증착설비인 CVD(Chemical Vapor Deposition) 설비 국산화에 성공했다.

지난해에는 GAS 재료비를 30% 절감하고 생산능력을 50% 향상시킨 양산화 설비 성능개선에 성공해 최대 경영실적인 6,474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약 450억원의 수입대체 효과를 거뒀다.

삼성전자 1차 협력사인 대덕전자는 지난 2013년부터 2차 협력사 25개사와 협약을 맺어 2차 협력사에 대한 대금지급 기일을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현금성 결제를100%로 확대하는 등 대급지급 조건을 개선했다.

삼성 1차 협력사들은 이날 '3대 실천방안' 채택을 통해 △2차 협력사와의 협약 체결 △대금지급 현금성 결제 및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운영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과 부정 방지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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