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3
21.8℃
코스피 2,623.02 6.42(-0.24%)
코스닥 845.57 0.25(-0.03%)
USD$ 1378.2 -1.8
EUR€ 1467.4 -2.6
JPY¥ 890.6 -0.7
CNY¥ 189.9 -0.4
BTC 96,201,000 186,000(-0.19%)
ETH 4,605,000 82,000(-1.75%)
XRP 796.6 16(2.05%)
BCH 741,000 5,900(-0.79%)
EOS 1,228 16(1.32%)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정재찬 공정위원장 "기계업종부터 대금미지급 직권조사 나선다"

  • 송고 2016.03.18 10:52 | 수정 2016.03.18 10:53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정재찬 위원장, 인천지역 中企 대표단과 간담회 개최

화학업종 등 10개 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추진

ⓒ연합뉴스

ⓒ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달부터 기계업종 등 주요 업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플라스틱 제조 및 화학업종 등 10개 분야에 대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도 추진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인천 서부산업단지 내 기계.금속.화학업체 8개사 및 관련 조합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중소업체의 애로 . 건의사항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공정거래 및 하도급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난관을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근간인 중소하도급업체가 기업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공정위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불공정관행 근절을 추진하는 동시에 기업간 자율적인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대중소기업 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한 기계.금속.화학업체 대표들은 원사업자의 대금미지급 문제에 대한 공정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현재 보급 활용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보완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올 4월부터 기계업종을 포함해 전자·자동차업종 등 5~6개 업종에 대해 대금미지급 문제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준하도급계약서와 관련해서는 연내 의약품, 플라스틱 제조업종 등 2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화학업종, 섬유업종 등 8개 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도 현행 하도급법령 개정사항과 업계의 거래실태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키로 했다.

정 위원장은 또 자진시정 면책제도(Amnesty)를 경제단체·협회 등과 함께 적극 홍보해 원사업자의 자발적인 대금지급을 유도하고, 제보부터 사건처리 전 과정에서 익명성을 철저하게 보장하도록 익명제보센터를 지속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월 1회 이상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23.02 6.42(-0.24)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3 15:50

96,201,000

▼ 186,000 (0.19%)

빗썸

04.23 15:50

96,114,000

▼ 150,000 (0.16%)

코빗

04.23 15:50

96,200,000

▼ 2,000 (0%)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