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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총수일가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확인…공정위 제재절차

  • 송고 2016.03.21 17:56 | 수정 2016.03.21 18:03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21일 심사보고서 발송… 이르면 내달 중 제재여부 결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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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확인하고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전원회의에서 혐의가 입증돼 과징금 부과 등이 이뤄지면 ‘총수일가가 대주주인 대기업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공정거래법이 지난해 2월 효력을 발생한 이후 첫 번째 제재사례가 된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현대증권과 현대로지스틱스에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와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기소장에 해당)를 현대그룹 측에 발송했다.

총수일가의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대기업의 내부 거래액이 연 200억원을 넘거나 연 매출액의 12%를 넘는 경우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다.

현대증권과 현대로지스틱스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매제(妹弟)가 보유한 회사 두 곳에 일감을 집중적으로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현대증권은 지점용 복사기를 임차 거래할 때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는 현대그룹 계열사인 에이치에스티를 거래 단계에 추가했다.

거래 과정에서 실질적 역할이 없는데도 총수 일가가 소유한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면서 중간 수수료인 '통행세'를 주어 부당 이득을 취하게 한 것이다.

에이치에스티는 현 회장 매제인 변찬중 씨가 지분 80%를 보유한 회사다.

오너 일가 지분 보유율이 95%에 달한다.

이 회사의 2014년 기준 매출액은 99억5600만원이었는데 이중 현대엘리베이터(11억8400만원), 현대유엔아이(8억9200만원) 현대증권(41억2300만원) 등 국내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69억88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공정위는 현대로지스틱스가 택배송장용지 납품업체인 쓰리비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정황도 확인했다.

현대로지스틱스 역시 변찬중(40%)씨 등 오너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현대로지스틱스는 다른 경쟁택배회사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쓰리비에서 택배운송장을 구매해 오너 일가 소유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쓰리비는 2014년 매출액이 34억8900만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32억8300만원을 현대로지스틱스에서 올렸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서를 받은 이후 이르면 다음 달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대기업 집단 총수일가가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에 벗어나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수혜를 받은 계열사는 3년 평균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한편 공정위는 현대그룹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진, 하이트진로, 한화, CJ 등 5개 그룹에 대해서도 조만간 심사보고서를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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