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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제때 지급하지 않는 한일중공업 제재

  • 송고 2016.03.24 12:17 | 수정 2016.03.24 17:29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시정명령 및 과징금 7900만원 부과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한일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일중공업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산업용보일러 등 산업용열기자재 관련 제조 등을 맡아온 수급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4억5220만4000원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서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일중공업은 법정지급기일이 경과한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했지만 대급지급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억3553만 3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건은 상위 거래 단계에 있는 업체가 대금을 제때 지급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윗 물꼬 트기’조사를 통해 이뤄졌다”며 “앞으로 하도급대금 관련 미지급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강도 높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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