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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준 국제종합기계 철퇴

  • 송고 2016.03.31 10:31 | 수정 2016.03.31 10:31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과징금 4억7500만원 부과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국제종합기계에 과징금 4억7500만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국제종합기계는 동국제강 계열사인 농업용기계 제조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제종합기계는 2013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15개 하청업체에 농기계 부품 제조를 맡겨놓고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다.

현행법상 결제수단 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이 넘어가면 어음은 연 7.5%의 할인료를 줘야 하는데도 국제종합기계는 할인료 10억7000만원을 떼먹었다.

23개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수수료 7억60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어음대체 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 역시 납품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상환일까지 연 7%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국제종합기계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어음 할인료와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 전액을 뒤늦게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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