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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진입규제만 개혁해도 33만개 일자리 창출 가능"

  • 송고 2016.04.06 11:21 | 수정 2016.04.06 11:20
  • 이혜미 기자 (ashley@ebn.co.kr)

"진입규제 개혁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기진작 도모해야"

진입규제만 개혁해도 6만4000개의 새로운 기업과 33만20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전체 1145개 세세분류 업종에 대해 법령상의 진입규제를 조사한 결과, 진입규제가 있는 업종이 593개(51.8%)에 달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가운데 정부독점, 지정, 면허, 인허가 등 강한 진입규제를 받는 업종은 250개(21.8%), 신고와 등록의 약 진입규제를 받는 업종은 343개(30.0%)였다.

강한 진입규제는 우리 산업의 일자리 창출능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강한 진입규제가 새로운 기업의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별로 분석한 결과, 강한 진입규제가 있는 업종이 많은 산업일수록 새로운 기업이 생겨나는 비율(진입률)이 낮았다고 밝혔다.

전경련 분석에 따르면, 강 진입규제 비중이 1% 포인트 감소하면 진입율이 0.05% 포인트 증가한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 독점과 허가를 비롯한 강한 진입규제가 완화되면 진입장벽이 낮아져 신생기업의 시장 진입이 늘어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경련은 면허, 허가 등 강한 진입규제가 폐지되거나 신고, 등록 등 약한 진입규제로 변경될 경우 약 6만4000개의 기업이 새로 생기고 이에 따른 직접 고용 효과로 33만2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진입규제 비중이 현재의 21.8%에서 11.8%로 10% 포인트만 낮아져도 약 2.9만 개의 신생기업이 진입하고 15.1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과거 화장품, 화물자동차 운송업 등에서 강한 진입규제인 허가와 면허규제가 등록과 신고제로 변경된 후, 신생 사업체와 일자리가 급증한 바 있다.

화장품 제조업이 2000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된 후 2007년까지 사업체 수는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났고 종사자수는 30% 이상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산업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증가율은 각각 8.3%, 17.2%에 불과했다.

화물자동차운송업의 경우를 보면 진입규제가 사업체 수와 일자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 1998년 화물자동차운송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후 2003년까지 사업체 수 증가율은 201.7%로 전산업 평균 11.7%의 17배에 달했고, 종사자 수 증가율(79.3%)도 전산업 평균(9.3%)의 8.5배에 달했다.

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강한 진입규제를 폐지하거나 약한 진입규제로만 개선해도 신규기업 생성과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으므로 진입규제 개혁이야말로 돈들이지 않고 일자리 창출과 경기진작을 도모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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