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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中企핵심기술 유출·탈취 행위 뿌리 뽑는다

  • 송고 2016.04.06 11:31 | 수정 2016.04.06 11:30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형사적 제재 확대…‘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세종=서병곤 기자]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부당하게 유출·탈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으로 발생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이 최대 3배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구자열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1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마련 및 집행해 왔으나 기술탈취 등을 통한 이익에 비해 벌금 등 형사적 제재가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사건처리 및 사후구제의 장기화 역시 기술유출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종합대책은 부당한 기술유출·탈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사전 예방효과와 사후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우선 악의적인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
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벌금액도 기존보다 10배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보유할 권한이 소멸된 이후에도 해당 영업비밀을 보유·유출하거나, 삭제·반환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가하기로 했다.

그동안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 등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형사적인 처벌이 이뤄졌다.

기술 탈취자에 대한 증거제출 의무도 강화된다.

정부는 일정 기간의 영업비밀이 있더라도 증거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권리자가 요구한 대로 손실액을 산정키로 했다.

현재 판매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만 가능한 상품디자인 모방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미등록된 디자인을 무분별하게 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술분쟁 사건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고등법원 소재 지방법원이 집중적으로 맡도록 했다.

또한‘집중심리제’를 도입해 재판 과정이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기술 탈취 사건 발생 시 시간·비용적인 부담으로 소송에 선뜻 나서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시간·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조정제도를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이용토록 통합사무국을 운영하기로 했으며, 공공기관의 기술침해에 대해서는 통합사무국이 시정권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술유출 범죄수사의 전문성을 제고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17개 전 지방 경찰청에 ’산업기술유출전담수사팀‘을 구성, 전문 수사인력을 증강 배치할 방침이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 및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변리사 등 전문인력을 특허수사 자문관으로 대거 채용키로 있다.

이밖에도 현재 운영 중인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센터’의 기능(신고 접수)을 강화하고,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과 핫라인도 신설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종합대책 추진에 발맞춰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부당행위 적발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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