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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 ‘기업활력제고법' 활용 위해 맞손…7일 현판식

  • 송고 2016.04.07 11:00 | 수정 2016.04.07 09:22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대한상의·전경련·무협·중기중앙회·상장협 등 5개 단체 공동

7일 현판식 가져…중소·중견기업의 기업활력제고법 활용 발판 마련

경제계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8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손을 잡았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엽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5개 경제단체는 7일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기업활력제고법 활용지원단’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현판식에는 김영섭 대한상공회의소 전무이사,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진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근부회장, 임상혁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이재출 한국무역협회 전무이사 등 경제단체 관계자와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이 참석했다.

기업활력제고법 활용지원단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5개 경제단체 상근부회장이 공동단장을 맡고, 실무 추진을 위해 대한상의 내에 사무국이 설치됐다.

기업활력제고법 활용지원단은 기업활력제고법의 활용도 제고에 역점을 두고 활동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법률, 세무 및 회계 자문을 제공한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에게 상법상 사업재편 간소화, 공정거래법상 규제 유예, 고용안정 지원, 세제·자금 지원 등의 특례를 제공하는 제도로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지원단은 변호사, 회계사, M&A 전문가가 상주하면서 수요기업에 필요한 일대일 상담을 제공하며, 상담 과정에서 수렴한 기업 애로를 정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도 수행한다.

4월부터 업종별 단체와 함께 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이후에는 지역상의, 경제단체 등으로 확대된다.

기업활력제고법의 적용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절차 등 전반적인 사항은 ‘기업활력법 종합포털(www.oneshot.or.kr)’을 통해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사업재편 문의는 기업활력제고법 활용지원단(02-6050-3831~383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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