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3
16.1℃
코스피 2,623.02 6.42(-0.24%)
코스닥 845.44 0.38(-0.04%)
USD$ 1378.5 -1.5
EUR€ 1468.9 -1.1
JPY¥ 890.5 -0.7
CNY¥ 189.7 -0.6
BTC 95,814,000 93,000(-0.1%)
ETH 4,612,000 41,000(-0.88%)
XRP 789 13.4(1.73%)
BCH 735,500 5,200(-0.7%)
EOS 1,214 7(0.58%)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상조회사 ‘회원 양도’ 공고규정 명확해 진다

  • 송고 2016.04.07 15:05 | 수정 2016.04.07 15:05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반드시 신문·홈페이지 게재…공정위, 고시 제정안

[세종=서병곤 기자] 상조회사가 다른 회사로 회원을 넘길 때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규정 기준이 구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상조업체간 지위승계 및 이전계약 시 공고 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7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공고할 신문의 범위와 공고횟수(1회 이상)만 규정하고 있는 현행 시행규칙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상조업체는 다른 업체에 회원을 양도할 경우 이같은 사실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자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시에서 정하는 표준공고양식에 따라 기재해야 한다.

표준공고양식은 지위승계 등에 참여한 상조업체의 명칭, 주소, 자산, 부채 등 정보공개사항 및 이전계약의 내용 등으로 이뤄졌다.

공고 규격의 경우 지위승계 또는 이전하는 상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의 구좌 수에 따라 차등을 뒀다.

가령 소비자 구좌 수 5만 건 이상 시 5단×15cm, 1만 건 이상 5만 건 미만 시 5단×12cm, 1만 건 미만 시 3단×10cm에 맞게 기재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공고 기준도 마련됐다.

제정안은 상조업체가 홈페이지 초기화면 팝업창 통해 회원 양도 사실을 알리고, 이용자가 초기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명시했다.

팝업창 설정방식 등은 공정위와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또한 신문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표준공고양식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글자 크기·모양·색상 등의 경우 공정위와 상조업체가 협의해 결정토록 했다.

공고문안을 담은 팝업창 크기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체화면의 6분의 1 이상으로 규정했다.

제정안에는 상조업체가 공고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는지 여부를 공정위가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23.02 6.42(-0.24)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3 21:05

95,814,000

▼ 93,000 (0.1%)

빗썸

04.23 21:05

95,652,000

▼ 172,000 (0.18%)

코빗

04.23 21:05

95,659,000

▼ 79,000 (0.08%)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